언론회, 모 신학생 진정서 내자 인권위 처분 “항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신학대 기숙사의 새벽예배 규정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강력히 항의한다”는 논평을 냈다.

신학대학의 기숙사는 새벽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론회는 설명하면서, 신학생 때부터 새벽예배를 통한 경건의 훈련은 필수이기 때문이고, 기숙사 입실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새벽예배 드리는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는 절차대로 진행함을 설명했다. 

이 사안이 인권위에서 시정조치가 된 것은 모 신학대학에서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기숙사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기 때문이다.

언론회는 “그 학생은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알고 본인이 서명하고, 기숙사에 입실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 학교는 신학대라는 특수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곳으로 인지하고 갔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인권위가 기숙사의 규정을 바꾸라고 신학대학에 압력을 넣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교회는 △각 신학대학은 비기독교인을 학생으로 받을 때에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살펴봐야 하고 △신학대학들이 학교 운영에만 신경을 써서, 교역과정이 아닌 학과를 증설하는데 신중해야 하며 △ 각 교단에서는 산하 신학교에 대하여 종합대학이 되는 것만 지켜보지 말고, 경건하고 실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참다운 선지학교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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