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최지연 장로 등 후손들, 100주년기념재단 측에 요구 중
재단측 “확실한 근거서류가 있다면, 검토해 봐야 하지만 아직…”

 

▲ 최봉인 장로 부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묘역 초기, 60여 년 동안 돌보았던 고 최봉인 장로(서교동교회 초대장로)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해달라는 요구가 후손들에 의해 제기됐다.

최 장로의 손자 며느리인 최지연 원장(샛별 한국문화원)은 7월 1일 종로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양화진교회 선교관 터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사유지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반환 대신 최 장로와 관련한 기념사업을 한국교회100주년기념재단(이사장 강병훈, 이전명칭 기념사업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봉인 장로는 16살에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와 양화진에 정착해 지금의 아현동과 합정동, 당인리 발전소까지 땅이 퍼져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됐고, 친구(이원순)의 전도를 받아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최 원장은 설명했다.

이후 1890년 헤론선교사가 죽자 최 장로는 자신의 집 뒤에 묘를 썼는데, 이후 묘가 1년에 80개씩 늘어나며 하인과 소작인들과 함께 묘를 관리해 선교사들이 감검관(관리자, 묘지기) 직분을 주었다는 것이다. 일제 때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간 후에도 긴 세월을 수백 개의 묘지를 믿음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최 장로의 소유라는 문서도 있다고 최 원장을 설명했다.

▲ 최봉인 장로의 묘가 있는 양화진

“1896년 10월 31일 발행된 <독립신문> 기사에 ‘이곳은 개인 자산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을 위하여 제공된 땅이다’라는 기사를 보고 할아버지(최 장로)는 당시 5개국 공사 대표였던 러시아 위베르 공사에게 가로 70자, 세로 100자(200평 규모)인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를 문서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베르 공사는 이를 공식문서로 외부대신에게, 여기서는 다시 궁내부대신에게 공문으로 요청한 기록, 궁내부 래안(宮內府 來案)’에 남아 있다고 최 원장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10평이든, 만평이든 땅을 산 것을 인정하는 문서가 1896년 12월~1897년 3월까지 주고 받은 문서들이 증거”라고 말했다.

최 장로의 후손들은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2년 백주년기념사업회와 유니온교회가 법적 대립을 하던 때에 국가외교문서를 통해 선교관 자리가 최봉인 장로 땅이라는 증거를 찾았음을 알렸다.

그러나 최 원장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백주년기념사업회 측에 최 장로와 관련한 기념사업을 요구했다.

후손들의 요구사항은 총 다섯 가지다. △최봉인 장로의 역사를 바로 써 줄 것 △선교관 2층 예배당을 ‘최봉인 장로 기념예배당’으로 명명할 것 △양화진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 최봉인 장로 후손들의 출판기념회 및 추모 음악회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 △양화진 교회가 사용치 않는 시간에는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케 해 줄 등이다.

최지연 원장은 “백주년기념사업회측에 할아버지의 땅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할아버지가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에 기여하셨고, 재정적으로 헌신하셨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손들의 이런 마음이 외면당하자 ‘소송’을 통해 땅을 찾을까도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최 원장을 밝히면서 “그러나 세상에 비춰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일단 대화를 먼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당시 10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인 김경래 장로를 통해 여러 차례 이를 협상해 왔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 최근 선교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사회측에서 정식 공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요청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단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공동묘지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1985년 6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에서 묘지소유권을 경성구미인묘지회로부터 인수했는데, 지금에 와서 최봉인 장로 후손이 일부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몇 차례 재단 관계자와 만났는데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봉인 장로님의 소유였다는 확실한 근거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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