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고 우수호 교목실장·좋은교사운동 김진우 정책위원, 각각 찬반 의견 기윤실 <좋은 나무> 소개

기윤실 <좋은 나무>는 7월 10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문제를 다뤘다. 2019년은 5년마다 돌아오는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이다. 지난 6월 20일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탈락한 것을 계기로 자사고 제도 존폐 자체 대한 토론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과 제도 존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우수호, 대광고 교목실장)은 기독교계에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어 소개한다.
<편집부>


 

▲ JTBC 뉴스 캡쳐

찬성
자율형 사립고 제도가 필요한 이유

우수호(목사, 대광고등학교 교목실장)

5년마다 돌아오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시기가 되어 자사고 제도 존속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자사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든다. 사립학교의 시작과 역사를 짚어 보면서 자사고 존속의 필요성을 2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첫 번째는 사립학교의 본래 의미와 역할 측면이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국·공립학교와는 구분된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해방 이후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국민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교육 부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실제로 국·공립학교의 숫자가 적었던 해방 이후 초기에는 사립학교가 80%가 넘을 정도로 많았다.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조가 법의 목적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는 공공성을 앙양함과 동시에 사립학교가 가지는 특별한 교육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특수성은 국·공립학교가 가질 수 없는 특성을 살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건학 정신이나 설립 이념을 따라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근거가 되어왔다. 또한 사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자유와도 직결되는 것으로서, 외부 간섭 없이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성을 지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외적인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가 존재한다. 같은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학교를 설립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킬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자사고 이전의)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교육과정의 편성권도, 학생선발권도,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없었다. 사립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사립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 모두가 국·공립학교처럼 운영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된 자사고 제도는, 보완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며, 사립학교가 실제로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교육하고 운영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다소 미흡했지만 학교의 학생 선발권도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편성권도 허용해 주었다. 사립학교 본래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준 제도인 것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교육과 복지에서 국가가 더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는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교육의 내용이나 철학까지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교육과정이나 철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되 그것을 위한 비용과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이어야 한다. 즉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교육적 평등과 기회균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지정된 자사고들이 얼마나 오래 존속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제도의 존속의 여부는 국가가 강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와 필요를 외면하는 일이며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종립학교(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의 종교교육과 선교적 측면에서 자사고의 존속이 필요하다. 본인은 기독교교육을 하는 자사고에 근무하는 교목이다. 근래 몇 년간 자사고 문제로 고민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설명하고 표현하기도 했다. 각 학교들이 자사고로 전환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 학교는 2004년 학생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예배와 기독교교육을 거부함으로 시작된 ‘강의석 군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고민 끝에 자사고로 전환하였다.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법적 기준은 명료했다. 입학생 강제 배정 제도 아래에서는 자유로운 종파교육(기독교교육과 선교)을 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종파교육을 하려면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서 입학해야 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당시에 우리 학교는 통학 거리 기준으로 교육청이 입학생을 강제 배정하였고, 교육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전과 같은 신앙 교육과 선교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학교가 설립된 1947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기독교교육과 선교를 해 왔는데, 그런 활동이 입학생 강제 배정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 이후로 우리 학교는 복음의 가치를 교육하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항상 눈치를 보고 위축된 모습으로 교육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합법적인 기독교교육의 길을 찾던 중 2010년에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자율형 사립고 제도가 대법원판결에서 명시한 기준에 근접한 학교 형태를 제시함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2/3의 학교 운영비(약 40억 원)를 지원받지 못하고 학생 선발권이 없는 추첨 방식 선발이었지만, 기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 형태였기에 많은 부담과 두려운 마음으로 자사고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자사고는 우리나라 현행법 아래서 기독교학교들이 제도권 안에서 신앙을 교육하고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학교 형태다. 물론 지금의 자사고 형태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편성권(‘종교’가 아닌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는 등)이나, 학생 선발권(기독교교육을 원하는 학생 우선 선발 등)이나, 재정의 자율성(기독교교육이나 선교에 필요한 재정 편성) 등이 아직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 제도 안에서 기독교교육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이다. 자사고 제도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의 교실붕괴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비난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지만, 선교와 기독교교육을 지향하는 종립학교들이 합법적으로 선교의 자율성을 얻어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므로, 자사고 제도의 존속은 필요하다.

고교서열화나 입시 위주의 교육, 교실 붕괴의 문제는 자사고가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자사고 제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다. 자사고가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대학의 서열화와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가 존재하는 한, 고교서열화나 입시위주의 교육, 교실 붕괴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사고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들이 본래의 지정 목적대로 고유한 건학 이념을 살리고 교육의 공공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와 필요를 존중해주면서, 교육과정이나 철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고, 그것을 위한 모든 지원과 비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형태가 바람직한 교육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반대
자사고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이다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현재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0년부터이고, 현재 40여 개 학교가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다. 자사고는 학생선발권을 가지는 한편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 정도 받는다.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꾸준히 존재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국민 여론 또한 자사고 외고 폐지 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고교평준화=하향평준화?
고교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관련 연구가 몇 개 있었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되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의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하였다(폐지 53.5%, 유지 27.2%, 잘 모름 20.3%).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대?

자사고가 존재해야 하는 명분으로 교육과정 다양화를 제기하였으나 실제로 교육과정 다양화가 의미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사고의 경우 국영수 수업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는 입시교육 심화와 획일화를 의미한다. 자사고의 자율성이 교육과정 다양화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자율성은 자사고에만 특혜적으로 부여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사고와 같은 별도의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가치이다. 그것을 등록금을 많이 내는 학생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생 선발권

결국 자사고와 외고 같은 학교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학생 선발권에 있다. 해당 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일반 학교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교가 성적순으로 서열화 됨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부작용은 크게 보아 세 가지다.

첫째, 고교 서열화로 인해 중학교 과정에서 점수 경쟁이 심화된다. 입시 경쟁은 한국 사회에서 피할 수가 없지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시작을 가능한 한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중학교 평준화에 이어 고등학교 평준화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꽤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과거처럼 또다시 고교 서열화가 심화되면서 중학교 교육이 고교 입시에 종속되고 조기 사교육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둘째, 성적에 따른 고교 서열화는 학생들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물론 대학 진학 단계에서 어차피 서열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장기 학생에게 주어지는 열패감은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섞여 지내는 과정은 교육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통합을 촉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부잣집 아이들이 사립초, 국제중, 자사고 등을 거치며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과만 접촉하며 성장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을 협소하게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는 필연적으로 계층적 분리를 가져오고 그들만의 캐슬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은 반면,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은 분명치 않다.

상산고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오해를 제거하자. 자사고 재지정 탈락은 학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신입생부터 일반고식 입학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현재 재학생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니다. 학교 운영권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 성적순 선발이 아닌 일반 학생을 받아들여 얼마든지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결국 지금까지 상산고 교육의 우수성은 우수한 학생 선발에 기인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요컨대, 좋은 교육을 하는 것에 성적순에 의한 학생 선발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영재학교와 같은 특수 목적의 학교를 제외한다면, 정말 좋은 학교란 평범한 학생들을 비범하게 가르치는 학교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하여 입시 명문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자사고 외고 문제는 원천적으로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결했어야 할 문제다. 일부 자사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한 후에는 남은 자사고들의 위상은 더 올라가고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교육부가 입법 작업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교육감에게 넘김으로써 각 지역별로 행정적 낭비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평가 기준을 상향한 교육감의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학교 선택권과 종교 사학의 문제

학교의 학생 선발권은 제한하지만 개인의 학교 선택권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지원 후추첨제를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장된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열악한 형편에 처한 학교의 교육 여건을 끌어올리기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하고, 학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는, 학교를 다양화하는 것보다 학교 안의 교육을 다양화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고교학점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종교 사학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종교 사학의 경우는 건학 이념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자율성이란 종교 의식 참여를 강요하는 자율성이 아니라,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어야 한다. 교육 방법은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여 토론과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 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선지원 후추첨제 내에서 특정 학교에 배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기피권을 적용할 수 있다.
 

결론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성 확대를 명분으로 탄생한 자사고와 특목고 체제에서 핵심 문제는 학생선발권이다. 학생선발권 없이도 자사고나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 다양화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학생선발권이 있어야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물론 대입 단계에서는 서열화가 이루어진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그 서열화를 고교 단계부터 허용해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이미 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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