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렇게 불법이 합법화로 둔갑하는 거야?”, “총회 결의대로 하면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지?”, “그래도 통합 교단은 다를 줄 알았는데, 돈 앞에 장사 없는 건가?”

7월 25일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에서 명성교회 측 인사들로 보이는 9명 전원 임원들이 선출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얘기들이었다. 세습을 반대하며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이들은 서울동남노회 수습위 활동에 문제가 있다며 불참했다. 수습노회가 명성교회 세습 건을 배제하고, 노회 임원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였다.

9월 총회를 앞두고 지난해와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다. 지난해 명성교회 세습문제가 제기돼 재판국에서 판결을 했는데, ‘은퇴하는’과 ‘은퇴한’의 차이를 해석하며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헌법의 세습 금지 조항인 정치 제2편 제28조 ‘목사청빙과 연임청원’에 근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를 청빙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명성교회 측이 적법성을 주장한 부분은 ‘은퇴하는’ 대목이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는 이미 은퇴했기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고 재판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당시에도 재판국원 6명은 “이미 퇴임한 목사의 후임 담임목사가 청빙됨이 없이 바로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후의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03회 총회에서는 재판국 전원을 교체하며, ‘재심’을 결정했었다. 이렇게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의지가 확고했는데도 재판국은 7월 30일 현재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8월 5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법대로 결의될 수 있을지 의구심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7월 25일 수습노회 분포도를 보면 명성교회 측 인사들이 노회 안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총회 임원회나 수습위원회의 입장을 보면 힘이 어디에 실리고 있는지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명성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바 있는 인사들이 교단 내 적지 않은 것 또한 세습 문제 타결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원들이 명성교회측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채영남 수습위원장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면서 “법대로 어디 다 되느냐” 하는 것 또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총회장을 지냈고, 위원장인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자로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수습노회에서 “우리끼리 싸워서야 되겠느냐”며 화합을 강조한 채영남 위원장. 그러나 그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총회를 우롱하고 겁박하는 이들이 있다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9월 총회를 앞두고 예장통합 교단은 또다시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보이는 무언가에 휘둘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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