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 열어 다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해야 할 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또 직무정지를 당했다. 

서울고등법원(2018 라21535)은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키고,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해 4월 27일 법원으로부터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당했었지만 이의신청을 냈고, 총실위는 5월 1일 이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이철 목사의 권한남용으로 교단이 혼란에 휩싸이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22일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가처분 결정은 취소하고, 신청된 가처분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은 다시 복귀해 현재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다시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현직 감독들은 7월 26일 감독회장실에 모여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한 일정을 논의해 8월 9일 총실위를 열어 8월 20일 선출을 논의했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