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재판국 만장일치로 판결-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 판결 불복 입장

▲ 예장통합 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판결 회의장 앞에서 장신대 학생들은 세습은 안된다며 시위를 벌였다.


“다행이다. 예장통합이 총회 헌법을 지켜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예장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8월 5일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갖고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이에 불복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월 5일 재판국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사진 촬영이 허용됐고, 저녁 7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명성교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자정을 넘겨서야 나왔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 내용을 밝혔다. 강 목사는 재판국원 15명 중 사임한 1명을 제외한 14인 전원이 참여,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 심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판결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김수원 목사는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감사해하면서 “이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비대위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성교회는 법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올바른 판결을 위해 회의장 밖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장신대 학생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 준 것에 대해 안도했다.

그러나 이대로 명성교회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대로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이들로 최근 새롭게 구성된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최관섭) 신임원진과 명성교회 장로회는 8월 7일 성명과 입장 통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원진은 △이 사건 재심 재판은 재심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총회 헌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했다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다 △장로교회의 위임(담임)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이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 △서울동남노회는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4개 항을 발표했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원진은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구성원 교인들이 그 대표자인 위임목사를 선택하는 행위는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교회의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은 교회와 교인의 자유(총회헌법 정치편 제2조)이자 기본권의 행사로서 위임(담임)목사직의 정당한 청빙이며 세습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재판 절차나 내용 및 결론에 있어서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서울동남노회는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명성교회 장로회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 청빙 절차는 교단의 규정이나 장로교의 정신에도 하자가 없으며 헌법위나 규칙부 등에서도 발표한 바 있다”며 “목사의 위임식은 법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번복이 불가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또 “우리는 이제 고후 5:7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겸손하게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겠다”고 밝히면서 “주일에 남의 교회(명성교회)에 와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들과 시위를 일삼는 일은 즉시 멈추시고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04회 정기총회를 한 달 여 남긴 상태에서 나온 이번 판결로 총회는 또다시 명성교회 세습문제로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가 재판국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지 않고 있고, 세습을 유지하고 교단 법이 세워지도록 하는 차선의 방법인 탈퇴 결정을 하지 않으면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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