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법률가회와 세반연 성명-“세습 재시도, 한국교회에 큰 비극된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이 나오자 교계는 일제히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법률가회는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서 이를 환영하고, 여러 어려움들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 역사적인 결단을 해준 재판국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명성교회 세습사태 이후 명성교회 뿐만 아니라 서울동남노회, 교단총회 및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시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명성교회 측이나 예장 통합교단 측에서 이번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교단총회에서 세습을 허용하는 교단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그에 따라 이미 불법으로 심판된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을 재시도한다면, 이는 명성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김하나 목사 부자를 향해서 기독법률가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순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친히 명성교회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총회 임원회를 향해서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더 이상의 혼란이나 논란을 잠재우고 분열되고 어지럽혀진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정의로운 하나님나라의 정신으로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온 몸으로 막아낸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세습불가’라는 예장통합 법 조항을 삭제하려는 명성교회의 시도는 가당치 않다는 것이고, 재판국은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단헌법 28조 6항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명성교회는 불법세습을 통해 행정과 재정의 부패를 감추려고 했으나 재판국의 판결로서 부패의 의혹들을 감추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라도 명성교회는 바른 치리로서 부패를 청산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대형교회의 돈과 힘으로 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추락시키는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까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교회와 교단은 금번의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세반연은 명성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의 치리를 받들어 세습을 완전히 철회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혼란과 분열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를 무겁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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