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반대 서울동남노회원들, 헌법대로 집행절차 마련 요구

▲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건강성 회복을 위한 목회자모임과 비대위는 8월 12일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불복하는 입장이 나오자 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를 비롯해 목회세습에 반대하는 동남노회원들은 8월 12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 임원회와 8월 7월 수습노회에서 선출된 수습임원들에게 책임 있는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동남노회원들은 먼저 총회 임원회에 노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상 헌법에 따라 총회장의 의무규정인 집행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이다.

통합총회 헌법 제 119조 2항에는 ‘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4항에는 회장, 노회장이 판결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장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습 임원회 측에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불복선언을 철회하고, 동남노회 전 임원회(노회장 고대근)와 현 임원회(노회장 최관섭)는 노회원들과 한국교회 앞에 공식 사과하고 “어떤 모습으로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8월 14일 소집한 임시 노회에서 김하나 목사의 명의로 청원한 명성교회 관련 안건들은 모두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심 판결로 지난 2017년 10월 청빙결의가 무효가 된만큼 김하나 목사는 권한이 없는 무임목사가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동안 동남노회가 행한 불법적 결의로 한국교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해서 총대 선출 건은 배제하는 것이 총회와 한국교회, 일반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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