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해 직무 정지된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의 본안 판결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대행할 인물로 8월 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에 이의가 제기됐다.

감독회장은 ‘정회원 25년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단 헌법인 교리와장정 조항에 위배된다며 한 회원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판결시까지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22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신청한 때문이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정회원 24년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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