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공공도로 점용 허가처분 “무효”-사랑의교회 “원상회복 있을 수 없는 일”

사랑의교회는 “앞으로 관할청인 구청의 조치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랑의교회 전경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공공도로 지하공간 점용에 대한 서초구청의 허가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교회측은 고심에 빠졌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0월 17일 “사랑의교회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8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의 판단, 판결 의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가를 해 준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 점용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는 등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로 인한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주민 소송에서 △지방 재정에 손해를 야기했는지 여부만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 △도로법은 공유재산법 특별법이므로 도로점용 허가 처분 시 공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비례·형평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비례·형평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원심에서는 △예배당·성가대실·방송실 같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는 점 △이러한 형태의 점용을 허가해 줄 경우 향후 유사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공중 안전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하게 돼 도로 주변 상황 변화에 탄력적·능동적 대처가 어렵다고 명시했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17일 이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소송 과정에서 종교 단체의 자율성과 교회 시설의 공익성 등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금 성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건축 과정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참나리길 지하 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할 것”이라며 공적인 공간 활용을 재다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 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점용 허가증’에는 도로점용 허가 취소 시 교회측이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서 헤쳐나갈 난관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사랑의교회는 10월 18일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나리길 판결 관련 Q&A’를 게시하면서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주목되는 공공도로 원상회복에 대해서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서초구청이 2010년 내준 도로점용 허가증에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다 해도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나와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청과 협의 하에 원상회복이 아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은 특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회가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라면서 “참나리길 주변 지역은 특별 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훨씬 적다. 따라서 관할 구청의 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구역이다. 특혜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또 연 4억 원 정도의 점용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있고 점용한 부분보다 더 많은 대지와 시설(어린이집 포함)을 기부 채납했다. 특혜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지역사회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 허가”라고 항변했다.

또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적 시설물이다. 공공 기관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며, 오히려 공공 기관의 대부분은 엄격한 통제를 통해 사용자가 극히 제한되고 일반인에게는 활용의 시간과 공간도 제한되고 있다”며 예배당은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에 이견을 피력했다.

사랑의교회는 “앞으로 관할청인 구청의 조치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대집행(강제철거)을 명하든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축 표준시가의 1/2이 이행강제금인데,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많다.

현재 사랑의교회 예배당 중 원상복구를 해야 할 부분은 도로 아래 지하공간 본당 강대상, 영상예배실, 방재실, 강사 대기실, 화장실, 계단 등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사랑의교회는 원상복구를 전제로 설계했다고 했는데, 약 400억 원 정도가 드는 원상복구를 단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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