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예배당 도로 점용 취소 판결에 대한 상반된 입장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예배당 도로 점용 취소 판결에 대해 교계 두 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는 10월 18일 ‘판결에 순복하라’는 논평을 통해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영적 공공재’라는 오정현 목사의 말이나 ‘도로 점용 허가를 계속 내주겠다’고 공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말은 더는 허용될 수 없는 허언(虛言)으로 판명이 났다”며 “그런데도 같은 날 오후 판결에 불복하고 ‘법적·행정적 대안’이라는 새로운 변명을 준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교만과 탐욕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법을 무시하는 사랑의교회는 참회의 기회를 잃기 전에 낮고 가난한 자리로 돌아가 불의한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놓아야 한다. 높고 화려하게 쌓아 올린 예배당은 무너진 성벽을 가리기 위해 보기 좋게 회칠한 담이다”라며 “하나님의 분노로 담이 무너지는 참담한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권리를 착복하고,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한 것으로 세워진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맘몬의 신에 굴복하여 부패한 교회의 자화상일 뿐”이라며 “스스로 무너뜨린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이름도 빛도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교회가 의미 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랑의교회는 궤변과 기만을 중지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순복하여 위법 상태의 도로 점용을 복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언론회는 “사랑의교회는 건축 허가 부서인, 서울 서초구에 교회 신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것이고 또 도로를 매입 확장하여 주민들의 이용에도 편리를 제공하고, 구청에도 기부체납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들은 교회가 무허가 건물이 되었고, 건물을 부수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등 매우 험한 보도를 하며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을 완공하였는데, 교회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며 “지하 점용 부분을 부수고 원상 복구하는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건축물의 보존과 교회 전체의 안전 문제 등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문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의 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인데 사법부의 판단만으로 교회에만 피해를 강요한다면, 이는 어불근리(語不近理)”라며 “따라서 법리적인 논거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랑의교회가 지역 주민 9만 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며, 영리나 이익 집단이 아니고,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언론회는 교회가 지하 땅을 이용하는데,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상의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완성된 건축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타종교에서는 오랜 동안 진행해온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내지, 합법화 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만들어 낸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 문제는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인데,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교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교회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종교탄압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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