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잘못된 KBS의 교(基督敎)파라치 행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0월 24일 ‘잘못된 KBS의 교(基督敎)파라치 행위’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KBS가 기독교와 관련하여 보도한 것을 보면, 지난 21일에는 한국의 대형교회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의 모 교회에서 은퇴한 목회자에 대한 보도를 했다”며 “은퇴한 목회자가 해당 교회에서 생활비, 주택,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평생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면, 교회법에 따라서 예우하는 것을 공영방송이 시비 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KBS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한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다니는 대형교회로 알려져 유명해진’으로 소개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10월 23일과 21일 두 차례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10년 전 서초구청에서 모 교회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내 준 것이 ‘월권 행위’라는 판결에 대하여, 10월 24일, 23일 4차례, 18일 4차례, 17일 2차례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18일 보도에서는 ‘서울 서초동의 대형종교시설 OOO교회가 도로 지하에 지은 예배당을 결국 철거하게 됐습니다’라는 아나운서 멘트를 사용하여, 교회 건물을 허무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7일 보도에서는 ‘애초부터 무리한 허가, 정·관계 로비(외압) 의혹 눈 덩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교회 건축을 권력 기관에 로비를 통해 지은 것처럼 보도했음을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KBS는 21일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보도하고, 10월 10일에는 강동구의 모 교회 관련 보도, 9월 27일에도 역시 같은 교회 관련 보도 2건, 26일에도 같은 사건 2건 등을 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면서 KBS 보도 행태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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