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대책위원회 신설’ 결의, 3개 신학과 통합 임시조치법 통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방식 개정안, 곧 직접선거에서 제비뽑기로 바꾸자는 안은 갑론을박 끝에 178대 242로 부결됐다.

10월 30~31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에서 진행된 제33회 총회 입법회의에서는 ‘제비뽑기’를 도입해 더 이상 금권선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상정됐다. 기존 선거방식으로는 금권선거를 막지 못하고 각종 소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상정됐지만 부결된 것이다.

반대발언이 설득력을 얻은 부분은 제비뽑기를 시행하려면 처음 단계에서부터 제비를 뽑아야 하나 제비뽑기 하기 전에 3명의 후보선출을 위해 투표를 하다 보니 후보가 되려는 이가 이전보다 왕성하게 금권을 살포 할 위험이 있고 선거권자는 3명 모두에게 금권을 받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제비를 뽑게 되면 지도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신설안’을 찬성 344, 반대 65, 기권 1이라는 압도적 결과로 결의됐다. 또한 신입 목사 및 전도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에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 규정했다.

3개 대학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을 통합하자는 임시조치법은 다시 결의됐다. 2020년 1월안에 가칭 ‘웨슬리 신학대학교 신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3월까지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사학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감독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목적에서 본부의 각국 총무, 실장, 원장, 사장 등의 임원선출 방법을 변경하려던 개정안도 결의됐다. 기존에는 감독회장이 후보를 2명 추천하면 국위원회가 1인을 선출했으나 개정안은 국위원회가 2인을 천거하고 감독회장이 1인을 임면하는 방식이다.

은급부담금을 기존 2.0%에서 2.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급법은 부결(38:254:1)됐다. 은급비 지급 상한액을 기존 92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이는 안도 부결(118:172:0)됐다. 이중직을 범과로 규정하는 법안이 포함된 재판법 일체와 의회법, 교회경제법 등의 개정안은 폐회시간에 쫓겨 다루지 못했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