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남녀 성별’로 명시 새롭게 담아-의원 44명 참여

▲ 제29차 YWCA 세계총회가 2019년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다. 세계 71개국 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젠더평등을 위해 권력구조를 바꾸다' 를 외치고 있다.

국회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이 재발의 됐다. 국회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삭제 및 ‘성별’을 ‘남녀 성별’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핵심이다.

지난 11월 12일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철회되자 21일 같은 내용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재발의 법률안은 의원 44명이 공동 발의했다. 처음 발의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새롭게 했다.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보수 교계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고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등은 11월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함께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 발의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진모 목사, 부산대 길원평 교수,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 서울성시화운동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를 비롯해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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