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성명-“늦었지만 역차별 소지 막아야”

한국교회 90%이상이 참여하는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총은 “국가의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내용도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3호에 있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문을 근거로 동성애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핑계로, 숭실대, 한동대 등의 기독교대학의 건학 이념과 기독교 정체성을 부정하는 권고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퀴어축제에 참여하고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등의 동성애 옹호 활동을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처벌 조항을 추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차별금지법은 구미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 동성애자 등 소수인권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거부하는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분열과 큰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는 44명의 의원이 발의(대표발의 안상수 의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한교총은 언급하면서  “비록 뒤늦었지만, 입법부에서 이런 논의 들어간 것에 대하여 환영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다수 국민들의 불안과 ‘역차별’ 소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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