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부총회장 중재 아래-각종 소송 취하 등 8개 항 합의 각서 서명

▲ 사랑의교회와 갱신성도들이 7년간 갈등을 접고 화해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합의 각서에 양측 대표들과 소강석 부총회장이 서명하고 있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오정현 목사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갱신성도들(대표 김두종 은퇴장로, 이하 갱신측)이 12월 23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7년간 갈등을 딛고 전격 화해했다.

양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강석 부총회장의 중재 아래 ‘합의 각서’에 서명하고, 양측이 각종 소송을 취하하는 것과 동시에 사랑의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합의 각서에는 각종 소송 취하는 물론 예배당 사용과 교인 권징 해벌, 회개 방식 등 구체적인 실천 사항도 명시했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측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동 부동산을 갱신측에게 1차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갱신측이 기타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강남예배당의 본당 및 성가대 연습실의 갱신측 사용시간과 강남예배당의 사랑관 사용 요일과 시간을 명시했다.

사랑의교회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권징받은 갱신측에 속한 성도들을 해벌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해벌된 이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다. 해벌 받은 자가 사랑의교회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갱신측을 탈퇴하고 사랑의교회의 적절한 복귀 조치를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갱신측은 소속 갱신 성도들 명의로 사랑의교회에서 받은 법원 부과 간접 강제금 3억 2400만원 중 개인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동의 중인 개인 2명의 간접강제 배당금을 제외한 3억 1200여만 원을 2020년 1월 15일까지 사랑의교회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랑의교회는 갱신측이 제시한 강남예배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 증빙 서류를 수령한 즉시 갱신측에 강남예배당 공사비를 지급도록 했다.

사랑의교회와 갱신측은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소송, 신청사건 등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은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며 노력해 나갈 것도 다짐했다.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며, 갱신측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 합력하기로 명시했다.
 

▲ 사랑의교회와 갱신성도들이 12월 23일 7년간 갈등을 접고 화해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또한 사랑의교회와 갱신측은 이제까지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며 (중략)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를 실천해 나기로 했다. 갱신측은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사랑의교회와 갱신측은 이와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양측이 동의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5일 중재자인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하에 결의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교환, 효력이 발생됨 명시했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측과의 합의각서 체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정현 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화해 합의를 통해 저는 저의 부족함과 사회적으로 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한다.”며, “제자훈련의 국제화와 복음적 평화통일, 교회의 대사회적 섬김과 같은 본질적인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렵게 화해의 손을 잡은 양측이 7년간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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