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사안 중하고, 도주 우려 있다”

▲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월 24일 밤 11시경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전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3일 뒤인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나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에서 전 목사는 선거운동이 되려면 후보자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경우) 후보자 특정이 전혀 안 돼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자신의 사건이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24일 전 목사를 구속한 서울지법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는 2월 24일 오전 “내가 한 발언들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나오는 다 정치평론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8년, 19대 대선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병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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