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과 7월 초 감리교(기독교대한감리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양분된 목소리, 행동으로 시끄러웠다. 동성애 축제 축복식에서 축복 기도한 목사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감리교평신도동성애대책위, 감리교회바로세우기젊은목회자연대, 감리교회바로세우기청년연대, 감리교회바로세우기청장년연대, 남선교회충청연회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원로목사회 등 5개 단체는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동성애축제에서 축복 기도한 이동환 목사를 규탄했다.

이에 앞서 6월 24일 이동환 목사를 옹호하는 감리교 내 단체들이 이 목사에 대한 교회법 재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자,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이 결집한 것이다. 이때 이동환 목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축복은 죄가 아니다”면서 기소 자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러자 감리교평신도동성애대책위 등 5개 단체는 이날 감회본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죄를 축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면서 이동환 목사의 회개와 이동환 목사 옹호단체들의 방해 작태 중단 및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 진행  등을 촉구했다.

“감리회 목사들은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그렇다면 감리교 목사인 이동환 목사도 당연히 ‘성경과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반대하는 동성애와 퀴어축제(동성애음란집회)에 참석하고 축복이란 명목으로 신성모독적 일을 자행한 것은 스스로의 다짐을 어기는 일이며, 많은 성도들에게 큰 슬픔과 실망을 주는 일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 목사의 행위는 축복한다는 명분으로 죄와 죄악 된 행동을 축복한 행위로, 감리교회법은 이같은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를 금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목사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악법을 고쳐야 한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동환 목사의 사건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극소수 목회자들과 신학교에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고, 감리교회를 떠나는 평신도들도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참석,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회를 했다. 이로 인해 이 목사는  ‘인천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대표 성중경 목사)과 기감 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이구일 목사)에 의해 이 목사가 소속된 기감 경기연회에 고발당했다.

기감 교단헌법인 ‘교리와장정’은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어긴 목회자는 정직과 면직, 출교 중 하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목사는 옹호하는 이들과 함께 한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교리와장정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 부탁을 받았을 때 잠깐의 고민이 있었지만 이내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 일로 인해 “재판까지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미움과 차별과 배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 볼 일이다.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드러나는 물결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런 속에서 ‘교회’(그리스도인)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죄를 추궁하는 데 몰두할 것인가, 죄인 속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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