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논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관한 논평

이제 정상적인 대면예배가 시작된다.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이 완전 해제된다고 중대본이 밝혔다.
이제 정상적인 대면예배가 시작된다.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이 완전 해제된다고 중대본이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은 4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관한 논평’을 통해 방역 노력과 함께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의 정상화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용인원 70%’로 제한됐던 예배참석인원 제한이 4월 18일부터 완전 해제된다. 이로써 부활주일 이후부터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15일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9명까지만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인원 제한도 풀리게 되며, 특히 종교시설과 관련해 ‘수용 가능 인원 70%’ 인원제한도 완전히 해제된다.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의 큰 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됨에 따라 종교시설 관련 방역지침도 크게 변경되었다”면서 “교회는 예배와 각종 모임을 대부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시설 내 식사제공도 25일 이후부터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교회 내 확산방지를 위해 수고해주신 전국교회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방역이 개인의 책임 있는 방역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며, 모든 교회는 교인 간 확산방지와 교회 내 활동을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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