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 선양의 일본총영사관 탈북자 연행사건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중국공안에게 처절하게 끌려나오는 탈북자들의 모습은 이미 북한의 현실이 어느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난 17일은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 장로)가 UN에 북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1000만 서명자료를 제출한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000만명 서명은 지난 '99년 4월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을 펼친지 2여 년만에 이룬 기적과 같은 결과였다. 이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UN청원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탈북난민보호운동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명철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상봉 이사(미래한국신문), 박수길 원장(경희대학교평화복지대학원), 이상면 교수(서울대학교) 등은 탈북난민의 실상과 해결방안, 탈북민들의 국제법상의 지위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인권이 매우 심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철 연구위원은 “중국내 탈북자중 여성이 75.5%로 이들중 대다수는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로 결혼하여 살아가거나 생존을 위해 소개 결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팔려가서 감금, 성추행, 폭행, 원치않는 임신, 강요에 의한 매춘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 연구위원은 “탈북자들의 인권은 여성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착취, 죽음과도 다름없는 강제송환, 영양부족과 탈출과정에서의 건강파괴 등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지속된 경제난과 식량부족이 탈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탄압과 처벌강화로 탈북을 막고 있으며 중국역시 지난 60년대 초 북한과 비밀리에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에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 1998년에 적용된 길림성변경관리조례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처리하지 않고 강제송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의 탈북자 망명을 도와온 독일인 의사 로베르트 폴러첸 씨는 “중국 내 대사관 등을 통한 탈북자 망명시도는 당분간 자제하겠지만 밀항을 통한 탈북자 망명시도는 월드컵 기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탈북자들의 망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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