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3월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이 모 씨 는 국내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주위의 도움으로 조그만 회사에 입사를 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거듭되면서 이 씨의 마음도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조금씩 남한 사회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밤의 헛된 유혹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생존마저 위협받을 만큼 경제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을 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씨의 경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보란 듯이 성공을 했지만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이씨와 같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기 마련이다.북한이탈주민후원회 이런 국내입국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후원안내 02-395-8454)는 지난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에 의해 `월남귀순자후원회'로 설립되었다. 이 후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해 `귀순북한동포후원회'로 재설립 되었다가 1997년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후원회'로 다시 명칭이 바뀌게 된 후 지금까지 오게 됐다. 이들은 주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한다. 탈북자들의 취업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던지 이들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또한 지난달에는 모 결혼업체와 제휴를 맺어 탈북자들을 위한 무료결혼식을 열어주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설립목적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리사회에의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정착에 기여함으로 탈북자들도 남한 사회에서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설립목적에서 보듯 이들의 최고 관심사는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들의 취업이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응 및 취업알선을 주로 하며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 지원까지 병행해 그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대외협력부장 조상호씨는 “국내에 입국한 모든 탈북자들이 후원의 대상”이라며 “우리 후원회는 탈북자들을 돕는 민간단체들도 후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 씨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한다. “많은 탈북자 관련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다”며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비롯 많은 탈북자 돕기 단체들이 운영하는 강좌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규모나 조직면에서 체계화가 되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각 단체만의 고유한 업무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는 정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복지, 교육, 아동, 해외 등 모두 6개분과로 세분화해 일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관반민 기구인 지역협의회의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조씨는 “정부가 탈북자들을 위한 주거마련과 정착 지원금, 탈북자들이 안정적 생활을 위해 취업을 알선해주는 담당자들이 있지만 이런 제도들이 원칙적으로 현실화 하려면 민간단체들과 더 왕성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며 꼬집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999년 20여개의 민간단체가 모여 만든 민간단체협의회의 창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의 창립선언문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존과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모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는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효과성을 높인 북한이탈주민지원체계를 완비하고 소속단체들간 상호 정보교류와 연대 지원망을 구축하고자 설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단체협의회는 각 단체들간의 간사들 모임과 워크샵 개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해 있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후원안내 02-723-1672)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는 성격이 다른 단체이다. 지난 96년 5월 인권운동가, 지식인, 탈북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이들은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NKHR)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계간지를 통한 캠페인, `편지쓰기운동'을 통한 캠페인, E-mail을 통한 캠페인,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 등의 활동과 북한의 인권상황 및 재외탈북자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 이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뉴스레터'(월간), `생명과 인권'(계간), 자료집을 국문, 영문, 일문으로 간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E-mail 통신을 운영하며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재외 탈북동포들에게 생활비와 물품을 지급하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며 제3국으로의 이주를 협조하고 탄원서 보내기와 북한이탈주민돕기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정기적으로 국내 탈북동포의 가정과 수용시설을 방문, 상담과 학습지도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훈련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들 단체 외에도 96년 설립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후원안내 02-734-7070)은 국내입국 탈북자들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더 나아가서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지원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은 현재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과 농업, 축산,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의 남북간 협력사업, 그리고 민족화해와 남북간 민간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재중국 조선족동포, 구소련지역의 고려인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및 협력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단체의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졌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이 자신들의 실적(?)만을 고려해 탈북자문제를 처리한다면 탈북자들에게 또다른 죄를 짓는 것이 된다. 탈북자들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탈북자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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