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15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서 대한민국은 36년간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해 12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소련, 영국 3개국이 제 2차세계대전의 처리를 위한 회담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도 남·북한을 미·소 양군이 점령함으로써 통일정부의 수립이 요원하게 되자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을 5년 동안 미·영·소의 신탁통치하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곧 서울에서 열린다는 외신보도가 있었고 즉시 독립정부의 수립을 갈망해온 전국민은 이에 분격, 30일에 반탁전국대회를 열고 100여 개의 애국사회단체와 정당의 이름으로 신탁통치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31일에 권동진을 위원장, 안재홍, 김준연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 반탁시위대회를 전개하였다.  이후 47년 1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44대 1로 반탁을 결의하고, 1월 24일 경교장에서 김구를 중심으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반탁독립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그해 6월 1일에는 이승만, 김구가 반탁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미·소 공동위원회에 통고하였다. 이리하여 1947년 6월 23일 단오절을 계기로 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된 반탁운동은 8월말 미·소 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될 때까지 극렬하게 전개되었다.  남한의 경우 해방을 맞이한지 3년이 지난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 이미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남조선과도입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역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유를 들어 인준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작업은 정부 수립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8년 8월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반민특위를 견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기간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 한편 친일행각을 벌였던 경찰간부들은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 최란수,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전 수사과장 노덕술은 수사과장실에 모여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테러리스트인 백태민에게 이 일을 맡겼다. 처단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김병로, 검찰총장(특별검사부장) 권승렬, 국회의장 신익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의는 백태민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기소되었다.  이렇게 이승만의 비협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했다. 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면,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8·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 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승만 정권은 일제의 식민지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신생대한민국이 초기에 민족정기를 바로잡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반일을 외쳤지만 민족 내부에 스며든 일제의 잔재는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다. 북한이 일제청산을 결과적으로 께끗하게 한 후 전쟁준비에 몰두하는 사이 남한은 미군정의 교묘한 방해와 이승만 정권의 비협조로 우왕좌왕하다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맞게된다. 이승규 기자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