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의 모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태 모 씨는 큰 봉변을 당할 뻔 했다. 상사 황 모 씨가 자신을 유부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등에서 몸을 더듬는 등의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황 씨는 태 씨를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 태 씨는 결국 법무부에 잡혀가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줄잡아 30여만명 정도. 이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이다. 이에 본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지난해 7월 조선족 관련단체 회원 100여 명이 “법무부의 마구잡이 추방이 조선족 동포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다”며 사직공원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청사앞 100m지점까지 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다. 이들 조선족들은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로 집회를 가지게 됐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줄잡아 20만여 명 정도, 이들 가운데 90%이상이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고 있다.  지난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제는 연평균 8%라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선 성장 후 분배'(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노동권의 취약성을 기반으로 하는)모델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말과도 통했다. 특히 경제적인 발전속에서 사람들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여가활동이나 자기계발의 기회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문제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동자 개개인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이른바 3D업종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또한 열악한 임금환경은 더 이상 이들을 일자리에 붙잡는 구실을 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값싼 인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오게 또는 들어오도록 방조를 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산업연수생(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추천에 의하여 인력 송출 회사를 통해 들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 업체에서 일하는 연수생). 산업연수생들은 지난 93년 2만명이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7만2천여 명이 입국을 했다. 이들 중 8만3천여명은 돌아가고 나머지 8만9천여명이 남아있다. 이들중 약 5만여명 정도가 불법체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는 합작투자회사를 통한 현지법인 연수생(해외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이 현지 노동자들을 국내 공장으로 보내어 현장 직무교육(OJT)차원에서 언어와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도입하는 연수생), 세번째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이른바 `불법체류자'인데 관광비자나 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단순 인력으로 취급하거나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와 중소기업체에서 일하다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만족,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자 등을 말한다. 불법체류자들은 2002년 현재 96개국 35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78.9%인 26만5800여 명이 불법체류자다. 이들을 연도별로 보면 '94년 4만8000명에서 96년 12만9000명, '99년 13만5000명, 지난해 25만5000명 등 불과 9년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불만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임금문제이다. 이들의 임금은 말 그대로 `쥐꼬리'만하다. 이들은 국내 생산직 노동자들 임금 수준에 1/3의 수준에서 임금을 받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산업연수생들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의 저임금을 받는 반면 소위 말하는 `불법체류자'들은 오히려 시장임금에(월 60∼100만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동종업계 동종 근로자들보다 30%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임금문제보다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일이다. 지난 '94년 산재노동자들의 경실련 농성을 계기로 불법 취업 외국인노동자라도 `사실상의 근로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적정한 수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은 그들의 법적 지위(신분적 약점)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업주들이 불법체류 인정을 이용해 산재보상 처리를 거부했을 때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강제출국 당할 것을 우려, 산재보상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가족문제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의 결혼이 그것인데 특히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 여성의 귀화를 통해 별 문제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고자할 경우에는 외국인 남성이 한국의 국적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3개월간의 동거인 비자를 얻어 출입국을 반복하거나,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생활만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러한 결혼 관계의 결과로 생기는 2세의 경우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없어 아버지와 함께 불법 체류자가 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산업연수생의 대폭 증원과 중국동포(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들에 대한 서비스업 취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 제도 개선대책'은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문제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정부의 조급함이 드러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동안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이로 인한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자 급증 등 부작용을 초래해 노동계와 인권단체들의 폐지 요구가 거셌다. 노동부도 비인간적인 산업연수생 제도 대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산업연수 인력을 14만5000여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리기로 한 것은 노동정책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외국 동포들의 서비스업 취업 허용은 국내 노동자 실업 증가와 노동조건 저하로 노동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외국 동포-노동자간 인종차별 논란을 빚을 우려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정부는 전반적인 산업인력 수급 정책을 토대로 산업연수생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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