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위치한 모 대학 주변에는 공장이 들어서 있다. 학생들이 있는 낮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수업이 끝난 후 저녁이 되면 주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학교로 모이기 시작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학교로 오는 이유는 한가지다. 바로 공중전화로 바다 건너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단순히 전화를 하기 위해 학교로 오지만 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섬짓섬짓 놀랄 때가 많다. 저녁 늦게 기숙사에 들어오다가 외국인근로자들을 보고 지레 놀라기 때문이다. 학교기숙사생 중 한 명은 “사실 학생들한테 위협적이거나 놀라게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그러나 왠지 꺼림칙하고 무서운 느낌은 감출 수 없다”고 말한다. 또 다른 학생은 “솔직히 말해 학교에 그들이 안들어 왔으면 좋겠다”며 “혼자 기숙사에 올라가다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 멀리 돌아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의 경우를 보듯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근로자' 했을 때 떠오른 단어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에이즈' `불법체류자'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등 이런 단어들을 살펴보면 은연중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왜 우리는 그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일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왜 그런 생각들이 자리잡게 되었을까? 실제로 지난 안산 `국경없는 마을'에서 만난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은 말을 건네자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한국에 와서 기억에 남는 것은 사업주에게 맞고 임금체불 당한 것 밖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외국인들도 많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자진신고자에게 노동 허가 부여'를 말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8월 13일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할 경우 중소 영세업체의 일시적인 인력난이 예상되지만 단계적인 폐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도' 도입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도란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수 년 전부터 외국인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이 시행할 것을 촉구한 제도이다.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교수는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 불법체류문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불법체류자 비율이 산업연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낮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노사분규가 심화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노동3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한 대만이나 싱가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집단행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이와 함께 “산업연수생 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시급히 철폐하고 새로운 독자적 법률을 제정해 고용허가제도(또는 취업관리제도)를 실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설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문제는 간단해 보인다. 고용허가제도만 실시하면 모든 문제는 풀릴 듯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많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 있다. 노동부는 지난 95년 네팔인 산업연수생의 명동성당 농성사건 이후 `고용허가제도'를 제시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2002년 7월 15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이를 무시하고 관련부처 합의를 거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제도를 들여다보면 `현재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를 농업과 축산업에까지 확대적용시키고 음식점종업원, 간병인 등 서비스업에서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한 25만6천 여 명을 내년 3월말까지 전원 출국조치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력을 도입해 그 공백을 메운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안의 발표는 원칙도 없고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조장하는 제도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과연 크리스찬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한국외국인선교회의 전철한 목사는 국내외국인근로자 선교정책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아주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선교를 받은 외국인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소개할 수 있으며 선교를 받아 나간 외국인들이 그들 나라에 귀국해 현지파견된 국내 선교사들과 협력, 현지 교회를 개척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위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선교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서울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최의팔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에 1,200만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들을 꼭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와주지 말고 동등한 사람으로서 서로 돕고 산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박천응 목사도 “대부분의 교회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해 일하지는 않는다”며 “누군가 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요즘 같이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들을 전도의 수단으로만 보지말고 순수하게 감동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가 감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내년 3월이면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공식적으로'는 각각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많은 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만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왜' 우리는 외국인하면 백인들 특히 미국인들을 떠 올리는 것일까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국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문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이승규 기자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