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제청을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문제는 과연 ‘종교인의 병역거부가 타당하냐’는 점이다. 종교의 자유는 한사람의 인간성과 신념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강요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자유와 권리가 용인될 수 있는 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사회반응은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동안 분단에 따른 군사주의와 특정 종교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옹호론 쪽과 이번 결과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기피의 ‘합법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옹호론을 펼치고 있는 쪽은 “양심상의 이유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중 600여 명이 매년 감옥행을 택하고 있으나 분단에 따른 군사주의와 특정 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들의 인권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개인의 문제로 국한돼 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상황을 살펴보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에 규정된 이래 점차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 '97년 현재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세계 78개국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0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 대체봉사활동이나 군내 비무장 복무를 법률 또는 사안별 조치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이 침해받을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병역법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으나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특혜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병역기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작용과 비리가 더 심해진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30개국이 대체복무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48개 국가는 아직 대체복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병역제도에 대해서도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전통, 안보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병제를 실시하거나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으며,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다른 나라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양쪽의 의견은 팽팽하다. 사실 종교적인 신념을 비롯해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매우 소중하다. 독일 등 징집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대신 사회 봉사 등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우일지 몰라도 너도 나도 신념을 핑계로 병역을 거부한다든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 볼 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생각해야하고 풀어야할 문제들이 아직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보여진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