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했던가. 미국 상원은 지난달 28일 소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미국 연방 예산에서 4년 간 총 9600만 달러(약 1056억 원)를 지원하며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입법절차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게 됨에 따라 당사자인 북한의 반발은 물론,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수립에 또 하나의 장애가 조성되었으며 남북관계의 악화 등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식 인권개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북의 체제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솝 우화에 보면 학이 여우를 초청해놓고 긴 부리를 통해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병에 음식을 담아 대접한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의 인권개념은 미국식 자본주의적 자유와 민주주의체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에서의 인권이기에 그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념과 종교는 모두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의 인권개념은 필연적으로 해당 국가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오만한 제국지배적 사고방식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는 벌써 수년째 핵문제를 놓고 씨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아닌 ‘인권’문제라는 또 하나의 장벽을 쌓아놓았다.  북한인권법은 또한 인위적인 기획탈북자를 대량생산하여 남북간 긴장을 고취시킬 것이다. 현재 탈북자는 계획적, 조직적, 대규모적 성격으로 전환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기획탈북을 직업으로 삼는 반북민간단체들에게 향후 5년간 2천만달러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만주일대는 북한 사람을 ‘사냥’해서 탈북자를 생산(?)하는 사업이 성황(?)하게 될 것이다. 만주지방의 북한 출신인들은 모두 ‘돈’이기 때문이다.  기획탈북자들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막아내는 불화의 장벽이다. 기획탈북자들은 남북은 민족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구태의연한 민족의 갈등과 반목을 격게 될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에 관한 법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인권에 대한 법이다. 가족 가운데 누가 오래 아프면 그 집안 전체가 망하는 법이다. 남과 북이 한 민족, 한 핏줄이라고 한다면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는 곧 남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인권을 왜 미국이 왈가왈부하는가? 왜 미국이 남북의 형제자매들을 싸움 붙이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돈을 주고 하는가? 미국은 우리민족의 존엄한 주권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김성윤 목사 / 반전평화기독인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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