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대한 관심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취업국의 국민들이 싫어하는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함으로써 그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며 “임의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결사의 자유 및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 등 모두 10가지의 권리를 내세우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운동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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