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장 최병곤 목사) 총회 재판국(국장 박흥식 장로) 은 지난 17∼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 87회기 총회 재판국 법리세미나를 개최했다. ‘교회법의 소송절차와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교회법의 소송절차 비교 연구, 총회 헌법 개정 문제 제안 및 논의, 노회, 총회 재판국의 운영 방향 협의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사로는 김영훈 박사(숭실대)가 `교회법 소송절차 비교 및 헌법 개정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의에 나섰고 박흥식 장로가 `노회, 총회 재판국의 운영 방향'에 대해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사례 발표시간에는 총회 재판국 제 1분과장인 한철환 목사가 사회재판의 사례를 들어 발표에 나섰고 재판국원인 김병무 장로가 총회 헌법과 헌법 조례를 비교해 발표에 나섰다. 이날 김영훈 박사는 “지상의 교회는 비록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자이며 교인은 그의 백성일지라도 지상의 교회의 구성원은 죄성을 지닌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교회에도 질서와 규범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면서 교회법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김 박사는 총회 규정집의 법전화를 요구하면서 “특히 재판국의 구성 등에 있어서는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참여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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