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들, 고소 내용 있지만 기각 및 고소 반려 등으로 처리 일쑤, 방법 강구해야

인터넷문화가 활발한 시대에 많은 정보들이 여과되지 않은 채 공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목회자들의 `성 추문'까지 공개·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그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단이나 교회의 입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투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감리교의 K 목사의 경우 2000년 6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위증과 업무상 배임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 교회 교인 몇 명이 K 목사를 11번에 걸쳐 김 목사가 소속돼 있는 해당 연회에 고소했으나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보고 있던 감리교 목요기도회 소속 김경태 목사 등 3인의 목회자는 작년 10월 K 목사를 서울연회에 고소했다. 고소내용은 K 목사의 불륜·헌금 유용·교단 협박·무리한 이단 시비·불륜에 관계된 위증과 헌금 유용으로 벌금을 받은 것 등이 포함됐다.
그러다가 서울연회 심사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2월 18일 K 목사를 정식 기소했고 재판위원회에서는 10여 차례 모여서 이 건을 심의했으나 재판 만기일을 하루 앞둔 4월 16일에 `공소 기각'을 결정했다. 이유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의 한 목회자의 얘기를 거론해 보자. 성결교단의 L 목사를 상대로 반대파 교인들이 교단 내 재판기구인 지방회 심판위원회에 교인들이 낸 고소를 반려했다. 이 판결문에는 고소를 반려한다는 내용 외에 한 가지 사항이 더 들어 있었다. `고소인 외 232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당회에서 용납하도록 권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심판위원회의 권면은 아무런 강제력이 없었다.
그 교회 당회는 반대파 교인 16인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대상자는 권사·안수집사·집사만 있고, 장로는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에 L 목사와 여전도사의 불륜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녹음 테잎' 내용이 유포된 후에야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추세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한 목회자는 “교회의 법은 목회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치리하는 재판 혹은 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그것이 정당한 적법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K 목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해당 연회에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고, L 목사의 경우에도 인터넷상에 녹음내용이 떠돌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누가 잘못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각 교단마다 `법' 과 `규칙'을 운운한다. 목회자를 `보호'하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치리 대상자들이 목회자이니 당연지사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불법은 더 횡행하게 되고, 교회는 신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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