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전 목사(연세중앙교회, 기침)의 이단시비로 시작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까지 간 원세호 목사가 결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원세호 원문호 목사의 고소인 자격으로 오관석 양재순 윤석전 신철범 목사 등은 지난 14일 기침총회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보고에 의하면 지난 13일 서울지방법원 201고단3126, 8854(병합) 1심 판결(형사 10단독 박희승 판사) 결과 원세호 목사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죄목으로 원문호 목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원세호 목사 교회 집사이며 인터넷의 실제적인 관리자인 장경훈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원세호 목사는 선고를 받은 13일 즉각 항소를 했으며 14일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2심은 구속되어 있다면 4개월 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보석으로 풀려날 시에는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원세호 목사와 원문호 목사는 지난 '99년 윤석전 목사의 이단성을 주장했다가 총회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같은해 이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기침은 2000년 1월 1일 원세호 원문호 목사를 총회에서 제명했으며 이에 대해 원세호 원문호 목사는 총회에 대해 “이단인 윤석전 목사를 비호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윤석전 목사를 지지하는 58명의 목회자들에게 이단비호자라고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월간지인 ‘교회와 이단’에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58명의 목회자들은 대표자 9명을 선임, 총회의 허락을 받아 원세호 원문호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시간이 경과되면서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4명이 고소인 자격으로 남아 있었다.
한편 기침 총회에서는 원세호 원문호 목사가 정식으로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으나 원세호 원문호 목사 측은 이에 대해 “사과하게 되면 고소인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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