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에서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가 판권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기독교 출판사들 사이에서도 외국서적의 판권을 둘러싸고 몇 개월간 갈등을 빚은 사건이 있었다.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미국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책을 출판한 C 출판사. 그러나 오래 전부터 영국과 계약을 맺고 같은 책을 출판하려던 H출판사의 이의제기에 따라 확인된 결과는 미국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속이고 C출판사와 계약함에 따라 한국의 양 출판사는 정신적·경제적 손해와 이미지 손상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기독교변증가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다수의 책이 발간돼 잘 알려진 C.S 루이스의 저서 〈고통의 문제〉 판권을 영국의 협회로부터 얻어놓고 출판을 준비하고 있던 H사는 지난 해 말 우연히 서점에서 이 책이 다른 기독교출판사인 C사에서 이미 출판, 진열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C사에게 연락을 취해 현재 H사에서 이 책의 판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고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나 C사에서는 이에 대해 별반 반응이 없더라는 것이다. 한편 C사에서도 H사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C사에서 출판된 이 책의 번역자 김 모 박사로부터 책의 출판을 제안 받았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터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설단체인 한국의 C.S. 루이스 연구소에 소속해 있던 김 박사는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저작권을 위임받은 하코트사로부터 판권을 얻으면 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모든 일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C 출판사는 허락했다. 그래도 예전부터 외국 서적을 자주 출판하는 것은 아니어도 하게 될 때면 항상 절차를 확실히 해 왔다는 C사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 박사의 대리권을 확인했고, 미국 하코트사로부터 판매금액의 0.7%를 주되 0.4%는 한국의 C.S.루이스 연구소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해 판권을 허락 받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 H사에서는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판권만을 가지고는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영국에 있는 C.S. 루이스 협회에 저작권에 준 하는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대리 저작권'을 요청하면서, “만약의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한국에서의 판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고하게 주장했다. 어쨌든 양쪽 모두 한치의 물러섬 없이 번져간 이 사건은 감정싸움으로까지 심화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H사에서는 예정보다 서둘러 책을 발간, 겉 표지에 `C.S. 루이스 협회와 저작권 계약을 맺은 정식 한국어판!'이라는 문구를 크게 인쇄하는가 하면 광고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공공연히 알리고 있었다. 이를 접한 서점들에서는 당연히 먼저 책을 만들어 내고 서점에 입고시킨 C사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어와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C사의 I씨는 “오랫동안 출판 일을 해왔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며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출판한 것인데 H사에서 그렇게까지 한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이 책에 대한 출판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어쨌든 C출판사는 김 박사를 통해 미국의 하코트사를 다시 추궁한 결과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의 간부들과 양쪽 실무진이 함께 한 자리에서 C사가 H사에 공식 사과 하고, H사는 C사에게 현재 서점에 입고되어 있는 책들을 빠른 시일 안에 반품처리 해줄 것을 요구, 이를 C사가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C사는 미국의 하코트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사건건 발생 후 해결까지 무려 6개월이나 소요하면서 양측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정신·경제적 손실, 그리고 실추된 명예는 어디에서고 찾을 길이 없어보였다.정찬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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