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뒤숭숭 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인권문제에 있어서만은 물러설 수 없는 의지를 보였고, 또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왔었는 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탄식을 했다. 그 심각함은 정부수립 이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동반퇴진이 초유의 사건이라 함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쪽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사안이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었다.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법정에서 호소하는 피의자들의 절규를 법원이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주었던가를 반성하는 분위기가 있다, 바로 그곳에 심각한 인권사각이 있었구나를 생각하게 한다. 검찰은 강압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특조실(특별조사실)을 없애기로 하고, 수사공간을 투명유리 너머에서 보게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물고문의 유혹을 없애기 위하여 세면장과 화장실을 없애고, 밤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간이 침대도 없앤다고 야단이다. 그동안의 관행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과학수사는 뒷전이고 강압수사의 방법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 조선조 배경의 역사극에서 보았듯이 무조건 두들기고, 주리를 틀고… 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수사관행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강압수사의 실태는 단순폭행, 폭언, 모욕 등 비인격적 대우가 우선 꼽힌다. 어떤 이들은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지옥이 따로 없었다'는 한마디로 요약하기도 했다. 지식층을 다룰 때는 벽을 쳐다보고 서 있기의 방식으로 초등학생들이 당하는 벌칙처럼, 묘한 수치감과 좌절을 맛보게 하여 자포자기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70세 노인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항변을 하면서 벽을 쳐다보고 긴 시간 치욕감을 참아야 했던 어느 재벌도 우리에게 후일담을 남겨 주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육체적 한계까지 사람을 몰아 붙이는 형벌이다. 물고문, 어떤가? 심장이 터질듯 그 고통의 사건, 전기고문, 통닭구이라는 것은 또 유신이나 5공시절의 단골이었는 데 지금도 있을까? 자, 우리 그만 말하자. 범죄가 있고, 흉악범도 있지만 신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의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하기로 검찰과 법원, 그리고 법무부나 정부가 (잘) 하겠다니 한 번 더 믿기로 하자. 피의자의 신분이 될 때는 반드시 변호사 (가난한 자는 관선)를 동반(동행)할 수 있도록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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