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이라는 특성에 부합되도록 조직되고 운영돼야 하며, 아울러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제도로 일관된 정책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종교의 세법(Ⅱ)〉을 펴낸 법학박사 정대진 장로(문래동감리교회)는 “3년 이상 된 사실상의 교회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률상의 교회일 때만 비과세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특권으로 인해 교회나 사찰 등과 같은 종교단체가 돈만을 밝히고, 호사스러우며,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종교단체가 가지는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 자신들이 이런 특권을 향유하고 확대시키는 데 다른 세금 부담자들로부터 당위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주요국의 종교단체 조세지원 제도 △종교단체가 세법상 세무서에 등록할 사항 △부동산 소유권 등기시 주의할 점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재산세 비과세 되는 경우 △교회 성직자의 세금 등 포괄적인 부분부터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대진 장로는 한기총 종교재산법위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감사와 동국대 법과대학 강사로 활동한 바 있고, 1979년부터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2-59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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