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보다 존엄한 죽음을”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에 따라 지난 23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제거 방식을 통한 존엄사가 김 모 할머니(77)에게 진행된 시점에서 각당복지문화재단(사무총장 김양자)은 `존엄한 죽음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생각하는 특별강좌'를 지난 24일 정동교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졌다.

존엄사와 관련해 존엄한 죽음, 자연사, 안락사 등 그 용어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존엄사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허대석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는 특수연명장치(인공호흡기, 심폐소생기) 등을 통한 생명의 연명은 불필요한 고통을 추가로 받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의 의미를 의학적 치료결정의 주체가 의사에서 환자로의 변화함과 동시에 본인의 생명에 관한 가치판단을 의료기술과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됨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으로 의사의 적극적인 생명 중단 개입행위와 자살을 돕는 것만을 안락사라 정의하고, 말기 암환자가 임종 기간만 늘릴 수 있는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의사가 이를 수용하는 것을 존엄사로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죽음 이야기'를 주제로 발제한 이윤성 교수(사진/서울대학교 법의학과)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고 누구의 탓도 아니며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음을 사건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일어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나은 죽음의 과정을 준비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하고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며 죽은 이후 남을 사람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존엄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존엄사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기총은 지난 3월 27일 존엄사 법안은 반대하나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관한 구체적 법률제정을 요구했었고, 가톨릭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지난 2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는 살인죄이나, 다만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결정은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참고하여, 병원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의료인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3일 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는 30일 현재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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