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장 소환, 심판위 회부 불법”
 
 
총회 “항존부서자 내용증명 보내 사회법 운운…소환은 불가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5월 103년차 총회에서 우창준 헌법연구위원장이 소환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 논란이 일고 있다. 우 목사는 심판위원회에도 회부된 상태다.

우 목사는 “서무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4초만에 날치기로 이뤄졌으며, 수많은 대의원들이 `아니오'를 외쳤지만 사회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소명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결의는 분명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연구위원장 소환과 심판위원회 회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정기총회를 6월에서 5월로 변경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총회장 앞으로 보내고 겁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목사는 “성결원 3대 의혹 사건과 신길교회 교인 제적문제 등을 계속 제기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소환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회 항존부서를 맡은 자로서, 총회법을 다루는 자로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에 대해 총대들이 용납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10여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회법으로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소환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우 목사는 이번 소환의 배경에는 “신길교회 교인 제적과 관련, 헌법상 이상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뒤집기 위한 전략이 있는 것 같다”며 “헌법연구위원장을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로 교체, 이미 판결이 끝난 이 사건을 다시 재론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신길교회의 교인제적은 “4년 전 이 교회 몇몇 장로들과 소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어지럽혀 이뤄진 사건”이라고 우 목사는 말하면서 “이 문제로 그들은 사회법에 20여 차례 이상 고소, 고발했으나 신길교회가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두 건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의 정황으로 보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길교회는 우창준 목사의 소환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신길교회측과 우창준 목사 그리고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 양자가 화해하고,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창준 목사는 자신에 대한 총회의 결의는 불법이라며 원상태로 헌법연구위원장에 복귀시켜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의 한 관계자는 “교단의 기강을 흔드는 행태에 대해 총회서 대의원들이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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