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당회 해산은 불법”
 
 
강준민 목사가 행한 `당회 해산, 헌법 개정' 불법 확인
 
              

                 담임 강준민 목사          임동선 원로

동양선교교회 소송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당회 해산은 불법'임을 주내용으로 한 지난 3월의 잠정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더불어 `당회는 원상태로 회복된 것'이란 잠정판결을 `2006년 11월 4일 당시로 당회를 회복하라'고 명확히 했다.

LA 법원은 그동안 지리하게 끌어오던 동양선교교회 건에 대해 최종 확정 판결하면서 △당회가 교회의 관리기관(Governing body)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측(일명 원로목사 측, 강준민 목사 반대측) 장로 9명을 당회에 복귀시키고 △3년 전인 2006년 개정된 신규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로 교회를 운영해오던 것을 중단하고 기존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당회의 직무'를 회복해 교회를 운영하라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3년 전 강준민 목사가 행한 `당회 해산'과 `헌법 개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최종 판결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강 목사와 현 운영위원 체제 하의 리더그룹들, 그리고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이 최종 판결문에는 △동양선교교회의 조례는 1974년도에 제정된 헌법에 따른다 △당회는 교회의 최고 치리(통치) 기관이며, 당회는 헌법 80조(당회의 기능)에서 확인된 모든 사항에 따라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2006년 10월 18일 통과된 결의안과 2006년 12월에 행해진 결정사항인 강준민 목사 사직에 관한 건과 공동회의 결의사항, 교회 운영 또는 헌법 개정은 모두 무효다 △2006년 12월 17일 제정된 운영정관과 운영 내규는 무효 △당회를 해산하고 2006년 12월 17일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담임목사가 취한 모든 조치는 담임목사의 권한 밖이며 교회헌법을 위반했음으로 2006년 12월 17일 이후 행한 모든 조치는 무효하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회 헌법을 위반한 피고(강준민 목사)로 의해 제거된 원고(장로)들은 본 교회 헌법에 의해, 2006년 11월 4일 당시로 회복된다. 회복된 당회원(장로)은 헌법 제54조항의 65세 은퇴와 당회원 시무기간과 상관없이 2006년 11월 4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당회원으로 복무한다 △피고는 2006년 12월 17일 만들어진 새 헌법과 내규에 의해, 더 나아가서 교회를 치리(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고는 헌법 80조(당회의 기능)의 확인된 내용들, 교회를 대표하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고, 또 헌법 권한 밖의 어떠한 행동도 금지한다 등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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