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이라도 사형 대신 영구히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고 외국의 사례처럼 1백년 혹은 2백년 3백년 형이 있는데도 꼭 법의 이름으로 집행자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끊게 해야만 적성이 풀리는가? 행형 시설에서 수년간 빨간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격리된 생활을 하며 참회하고 교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형수를 끌어내어 처형하는 장면을 목격한 입회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 도살장에 끌려온 소가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사형 집행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요 야만적임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행형의 목적이 교육이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에도 위배된 행위가 사형집행인 것 같다. 지금은 사형제도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논의(論議) 단계는 지나서 체험적 현실 문제이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해야 할 문제이며 내일이면 늦다고 생각한다.

1.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오늘에 와서 전 세계에서 138국이 사형폐지국이 되었으며 사형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인간생명존중 사상에서 출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의 생명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소관이지 국가나 인간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라도 생명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 생명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살인을 금한 것이다(출 20:13, 신 5:10).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다(마 5:38∼40). 그리고 복수를 금하셨다(롬12:19∼21).

지난달에 연쇄살인범 정남규 씨가 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에 자살하여 큰 충격을 준바 있다. 자기만의 불안 공포 고민 등이 있었겠지만 결국 생명의 경시풍조의 사상에서 남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마음대로 자살로 끝낸 것 같다. 살인의 최고 예방책은 인간생명 존중사상이다.


2. 사형은 위헌이다.

사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정당한 국가형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정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형제도 및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고 있는 형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 10조) 및 생명권(헌법 제 12조)과 제37 등 다른 취지에 위배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은 1963년과 1967년의 판결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1983년과 1987년에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존귀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사형제도를 존치할 수밖에 없음을 선고 한 것이다”고 했다.

1996년 11월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41조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형법 250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는 “두 조항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합헌 판결을 했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그러나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제도 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형벌로 존치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찬반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하며,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형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없게 되고 국민법감정도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곧바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이 사형제도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여서 곧 헌제의 결정이 날 것인데 사형이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으며 사형제도가 전 세계적 추세인데도 비인도적이고 비인권적인 잔인한 형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할까 걱정 된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어떤 이유라도 빼앗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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