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교회·미자립교회 문제, 한국교회는 어떤 대책 있나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 교단 내 미자립 교회의 수·비율

미자립교회 문제는 한국교회에 큰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빈부격차 또한 21세기에는 극복해야 하는 당면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작은교회, 미자립교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사실상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각 교단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본다. 각 교단에서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단체나 교회, 그리고 개인들이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달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작은교회, 큰교회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로, 명실공히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 날을 위하여.  

〈편집자 주〉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자립교회 부분은 선교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립교회는 3,366개(60%)이며, 미자립교회(2,225개)는 40%에 달한다. 교단에서는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가 신설돼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감리교에서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경상비 결산액이 2,500만원 미만의 교회로 보고 있는데, 경상비 대비 미자립교회 수를 보면 1천만원 미만인 교회가 50%에 달한다. 500만원 미만인 교회도 449개에 이른다. 또한 교회 창립 11년 이상된 미자립교회가 1,276개 교회에 달해 전체 미자립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 또한 심각한 부분으로 보인다.

감리교 선교국은 미자립교회를 돕는 정책이 총회 차원에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 연회 및 지방회별로 자율적으로 미자립교회의 심각한 실태를 직시하고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

미자립교회를 돕는 정책을 위해 두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미자립교회 지원과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최저생계비 지원이 그것이다.

선교국은 미자립교회를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지역 여건과 환경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농어촌교회(여건적 미자립교회), 두 번째는 교회가 개척되면 초대 담임자 재직기간 중에 자립이 이뤄져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 침체된 미자립교회, 세 번째는 현재는 미자립교회지만 매년 꾸준히 성장해 곧 자립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교회(발전적 미자립교회)다. 이들 세 종류의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해 각각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다.

발전적 미자립교회들을 위해 교단에서는 몇가지 후원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1)M-Project : 실험교회를 선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미자립교회의 극복 모델을 만들어 냄으로써 지방 및 연회 차원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수도권 5개 연회에서 8개의 실험교회를 선발하여 교육, 훈련 및 다양한 지원을 했다. 이를 통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목회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재확인했고, 재정과 더불어 인적 자원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재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2)Sister 전도 :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듯, 누나는 동생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며 사랑으로 돌본다는 대명제하에 여섯가지 전도방법의 첫머리를 딴 것으로 영혼구원-생명사랑-생명 돌봄 운동에 주력한다. 여섯가지 전도방법은 스포츠선교(Sports, 축구·줄넘기·훌라후프·단체줄넘기·농구·놀이체육 전도법 등), 매일 총 출석 및 친구 초청잔치(Invitation, 먹을 것 제공), 학교 앞 전도(School), 전화심방(Telephone), 학습전도(Education), 전도상 시상(Rewaed).

교단에서는 이 전도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홈페이지(www.sim.or.kr)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3)재정 지원 : 많은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효과가 높다. 1년에 한 교회씩 발전적인 미자립교회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월세교회를 전세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전세교회는 대지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방 차원에서 후원한다.

4)지방 내 자매결연 : 지방 내 중형, 대형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자매결연하여 미자립교회로 후원하는 형태다. 이는 전도에 관련한 것 외에도 교회학교나 공동 성경공부 프로그램 등도 이뤄진다.

5)교인 파송 : 중·대형교회에서 미자립교회로 교인 가정을 파송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미자립교회로 파송하는 기간은 1∼2년으로, 가정 수는 1∼3가정 정도가 알맞으며,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 몇몇이 있다.

이외에도 신천장로를 파송하는 것이나 지방전도대를 마련해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 지방 평신도 연합기관 등의 회의나 모임 등을 미자립교회에서 실시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노방전도도 연합으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를 위한 최저생활비 대책이다.

교단에서는 최저생활비에 있어서 개체교회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 연회, 본부 차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회자 최저생활비는 2인 가족일 경우 120만원에서 1인씩 증가할 때마다 10만원씩 늘어나도록 산정한다. 이때 중·고·대학생의 자녀가 있을 경우 교육비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늘리도록 제시하고 있다.

지방회 차원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춘천북지방의 경우 지방회 내 27개 교회 중 10개 교회가 미자립교회이며, 자립된 교회의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미자립교회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물질적 지원 뿐 아니라 지적, 인적, 영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의 생활비 해결은 목회자의 자존감, 즉 기본적 품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의미에서 담임자의 최저생활비를 4인 기준 월 100만원으로 정하고, 교회의 표준사례비와 공식적인 외부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부족분을 지방에서 책임지고 있다.

이외에도 춘천북지방은 미자립교회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립한 교회지만 목회자가 대학원 공부를 한다든지, 자녀교육에 대한 짐을 나누려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 내의 교회는 결산의 1%를 미자립지원금으로, 0.5%를 준자립교회 자녀 및 목회자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감리교 전체에 이런 일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권유'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미국연합감리교회(UMC)처럼 부담금이 15% 정도 된다면 이를 통해 교역자 수급 및 미자립문제, 선교지원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을 터인데 한국 감리교회는 제도적으로 부담금이 극소수에 불과하니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관계자는 “공교회성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조차 없으니 선교를 하더라도 개체교회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나 성취욕에 급급한 형편”이라며 “그런 모습이 선교 부분에서 그대로 나타나니 참으로 아찔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2008년 하반기부터 감독회장 문제로 교단이 혼란을 겪는 등의 폐해는 고스란히 대외적인 선교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처럼 미자립교회 문제 등 교단 현안을 푸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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