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유달리 전국적인 메가톤급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선거 수개월 전에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문제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가 싶더니 최근 한 달 동안은 천안함 피격으로 인한 북풍이 지방선거판을 압도하고 있다.

이래저래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에 누가 출마했는지 관심 한 번 가져보기도 힘들게 됐다. 정치영역에 할당된 약간의 시간과 에너지를 천안함이 모두 다 흡수해버려서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의 주요 이슈들과 후보들의 프로필을 대략 살펴보기조차 어렵게 되어 버린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군을 뽑는 선거이므로, 누가 준비되고 적합한 인물인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보아야 한다.

역대 지방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다. 유권자들의 절반정도가 투표하러 투표소까지 찾아 나선다. 나머지 절반은 집에서 푹 쉬거나 밖으로 놀러나간다.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왜 투표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면, 거의 예외 없이 투표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정치적인 의사표시라고들 대답한다. 그러나 투표권은 국민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자 수단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투표는 국가의 일부를 관장하고 운영할 권력자를, 유권자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하여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받아들인다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내외이지만 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시 투표율은 20∼30% 정도에 불과하다.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30%를 득표하여 당선되는 경우, 전체 유권자의 10%내외의 지지를 받아 그 지자체의 대표가 되기도 한다. 대의민주제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문제는 그 대표자에게 동의하지 않는 90%의 유권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호주에서는 1903년 연방선거투표율이 46.3%로 낮아져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도가 되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1만 6천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그 결과1925년 연방선거에서 호주 시민들의 투표율은 91.3%로 높아졌다. 그러다가 투표의 강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1997년 호주 선관위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투표를 실시해 보았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되자마자 투표율이 47%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 결과를 지켜본 호주는 다시 벌금을 부활시켰으며, 호주 시민들은 더 이상 강제투표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호주는 현재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90%를 넘어선다. 현재 세계에서 호주처럼 모든 선거에 강제투표를 적용하는 나라는 19개 국이고 일부선거에만 강제투표를 적용하는 나라는 13개 나라이다.

호주의 강제투표제도는 몇 가지 점을 시사해준다.

첫째, 투표는 시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둘째, 유권자들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벌금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소간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순수한 자발성만으로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셋째, 강제투표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해 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부터 투표에 참여하면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 미술관 관람권이나 기타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려 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나라에도 투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과태료 혹은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투표권을 하나님이 하사해주신 청지기적 유업이라고 여기는 기독인들이라면 강제투표 논란이 제기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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