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 입법화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 이용희 교수, 송춘길 목사, 한효관 사무총장(오른쪽부터).

통합진보당의 동성애차별금지법안 발의로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로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설교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할 시 ‘차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 더불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9월말 미국 방문 시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는 의지를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WCC반대운동연대 및 로마 카톨릭 정체 알리기 운동연대가 동성애 반대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로 전환하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 가천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사무총장 한효관), 이태희 미국변호사와 연대해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5시 송파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 “입법이 이뤄질 경우 동성애 단체들은 큰 교회에 결혼식 장소 사용, 주례 등을 요청하며 공격할 것”이라며 “거부할 시 담임목사나 당회가 벌금이나 실형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한국교회의 존폐를 좌우할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며 교회와 성도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막는 데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이날 법정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태희 변호사는 별도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 동성애 반대운동연대는 교계단체로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그 배경에 대해 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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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길 목사-동성애는 사회문제이고 사회단체가 관여할 문제이다. 우리 연대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교계단체로서 사실상 동성애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연대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것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기를 창조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며,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교회는 동성애를 배척한다.

그러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회와 목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처벌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죄를 방임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동성애자들이 주례를 부탁 했을 경우나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 했을 경우 거절하면 이 역시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이 세상 법으로서 교회를 말살하려는 사단의 간계를 지닌 것이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실체이기에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 지금까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펴 온 그동안의 동성애 입법 저지 활동과 위기 상황을 말해 달라.

이용희 교수-한국은 2007년 10월 1일 법무부 인권 국에서 입법예고한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을 시작으로, 2010년과 2013년에 걸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그때마다 국가를 위한 기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법무부에 항의하고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함으로 법무부에서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철회했다.

이전에는 한두 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진행됐으나 2013년은 66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하여 국회에 제출, 이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 김한길·최원식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과 장애, 인종, 학력, 종교와 사상,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차별금지’를 담고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명단과 지역구,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 10명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4대 주요 신문에 전면성명서를 내고, 국민대회, 기자회견, 피켓시위, 항의전화, 항의 글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반대를 촉구함으로써 2013년 4월 19일, 법안이 철회됐다.

2010년 6월 10일,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에 이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는 것으로 확산됐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92조)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이때도 주요 일간지에 군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에 발생될 위험요소들을 밝히며 반대했고,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3월, 진선미 의원(새민련)이 또다시 군형법 92조를 폐지하는 ‘군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 이때는 SNS를 통한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국가를 위한 기도자들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법안에 대한 약 7만 4천개의 반대의견이 게시판에 게재되었다. 압도적인 반대의견으로 인해 이 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동성애 합법화를 반드시 막아서야 하는 중요한 때이다.


|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데는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에이즈와 같은 보건의료 차원의 이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

한효관 사무총장-동성애는 성적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행동이다. 남성동성애자의 학문적 지칭어는 ‘MSM’, 즉 men who hane sex with men 이다. 이는 배설 기관인 항문에 성행위를 하는 남성동성애자의 특징을 가장 잘 함축한 공식적인 보건 용어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동성애자의 헌혈문제가 붉어졌을 때 보건국의 고문인 로버트 캐시먼은 ‘이는 성적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행동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남자 동성 간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헌혈을 평생금지하고 있듯이, 캐나다는 5년 동안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로버트 고문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각 나라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헌혈 제한은 다름 아닌 에이즈와 높은 성병, 그리고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위험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을 기점으로 국내 에이즈 환자 수가 밝혀진 것만 해도 일만 명이 넘어섰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보기 드문 급격한 에이즈 환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환자의 급격한 증가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 국가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손실로 연결되는 사안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 역시 청소년동성애를 통한 에이즈확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린 약 8,90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조사한 결과 그 중 94% 이상이 동성 간의 성 접촉, 즉 동성연애 행위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동성 간의 성행위를 그린 영상물 등은 유해 매체로 지정해야 하며 위험행동인 동성 간 항문성교를 미화하거나 전파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의 동성애 선전 금지법에 준하는 법을 국내에도 제정해야 한다.


|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의 실체와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

이태희 변호사
-2012년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된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행위’라 함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죄다”라는 말은 동성애자들의 수치심을 야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한다. 동성애자 커플의 주례나 예식장 대여를 거부하는 일도 차별이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만한 길이 없다”라고 외치는 일 역시 비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이나 모욕감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기에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를 비판하는 일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전도 행위 역시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제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악법(惡法)이다.

첫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惡法)이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라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역시 우리의 자유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 금지 법안은 일부의 자유를 위해 그 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 법안’이다.

둘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악법(惡法)이다. 대법원은 ‘1남 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혼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이와 같은 혼인제도가 자신들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제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의 통과는 반드시 동성결혼 합법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만일 혼인을 동성결혼까지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로 재정의하게 될 경우, 근친결혼이나 집단결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이는 우리의 가정질서와 사회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셋째,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부추기는 악법(惡法)이다. 차별금지법안을 통해 동성애 (동성결혼)가 정상화되는 순간 성경은 비정상적인 책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검열 받게 되며, 결국 목회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성경의 많은 가르침이 반 인권적이고 차별을 옹호하는 말씀으로 왜곡되어 반기독교 정서의 확산을 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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