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종교개혁 시대를 여는 기독교 역사 ⑧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나 루터가 그날 비텐베르크 예배당 현관문에 95개 조항의 항의문, 또는 건의문을 내걸고 교황의 답변을 구했던 날을 기도교 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종교개혁 출발점이라고 하지만 로마가톨릭 내부에서는 언제 어느 날이라고 지목하기는 어렵지만 12세기 초부터 제국 교회의 위기감을 뜻 있는 이들은 느끼고 있었다.

물론 신・구 기독교의 생명력은 16, 17세기에 있다. 16세기에는 양쪽 모두가 개혁을 열망했고 17세기에 들어서는 때부터는 상호불신이 매우 컸다. 그것의 증거가 신・구 기독교 30년 전쟁(AD 1618~1648년) 이 될 것이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자기 개혁에 긴박함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 아마 1309년 “아비뇽 유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황좌 아비뇽 시대는 서유럽의 붕괴요 기독교 천년의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로마 가톨릭의 수치스러운 분열을 놓고 하나님의 선물 운운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잔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섭리는 언제나 창조적 미래를 암시해 준다. 아비뇽 유수가 무엇인가? 이탈리아 교황좌 독식에 대한 프랑스 가톨릭의 저항이다. 13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유럽은 동맹식 연합체로서의 기능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프랑스 왕권은 유럽이 너무 좁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가톨릭 내부 환경을 보더라도 프랑스 출신 추기경단이 더 많은데 마냥 이태리에 끌여다니고 싶지 않았다. 추기경단이 많다는 것은 프랑스 출신 교황의 등장을 말한다. AD 1305년 클레멘트 5세 (AD 1305~1314)는 로마로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리옹에게 착좌식을 거행하고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다.

프랑스 왕 필립 4세의 눈치를 보기도 해야 하는 클레멘트5세 교황은 교황좌에 오른 후 프랑스 출신 추기경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1309년에는 교황 좌를 아비뇽(Avignon)에 두었다. 아비뇽은 프랑스 영토는 아니었으나 프랑스 세력권에 있었으므로 클레멘트 5세와 그의 후계자들은 AD 1378년까지 프랑스 교황청 행세를 하였다. 역사 기록자들은 이를 두고 아비뇽 시대라 했고 또 비난성 발언자들은 “아비뇽 유수(幽囚 )”라 하였다. 이는 BC 586년 이스라엘의 남왕조가 바벨론 70년 포로기간을 보냈던 날과 같이 수치스러운 역사기록으로 정리한 것이다.


1.아비뇽 유수기간(AD 1309~1378)
“아비뇽 유수”는 구약교회의 “바벨론 유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신약교회의 원시기 또는 고전기, 아니면 민족 중심의 기간을 마무리 하고 드디어 기독교가 세계 종교의 포부를 열어보려 한다고 필자는 기준점을 설정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곧 세계종교시대의 출발은 1309년 아비뇽에서다. 물론 아비뇽 유수는 보니파티우스 8세 교황의 환상이 저지른 오판의 결과이기도 하다. 보니파티우스는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리자라 하여 그레고리 7세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론을 뛰어 넘었다는 자부심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프랑스 왕과 잉글랜드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실패한 결과물이기도 했다.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이전하는 것을 특별히 싫어한 나라는 잉글랜드이다. 그 무렵에 프랑스와 100년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기에 더더욱 그러했다.

교황청 이전이 기정사실화 되자 교황권자들은 돈이 많이 필요했다. 로마를 떠나서 아비뇽에 저택과 별장을 준비해야 하고 로마를 떠남으로 포기해야하는 기존의 재산 손실부분을 보충해야 하고 이탈리아 내에 있는 재산을 보호하고 아비뇽에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물이 갑질로 필요했다.

교황청 문서에 나타난 예산자료를 보면 전쟁에 필요한 예산 63.7%, 인건비 12.7%, 구제・교회건축・선교에 7.16%, 의상(衣裳)비용 3.35%, 보석 등 귀중품 0.17%, 주거 건축 2.9% 부엌과 지하실 마련을 위하여 2.5%, 친척과 친구를 위하여 4%의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김영재의 기독교회사는 기록하고 있다. 전쟁비의 경우는 잉글랜드와의 100년 전쟁 중의 비용이 될 것이다.

재정 충당은 늘 하급사제나 주교들 몫이다. 아비뇽 교황청 이전으로 말미암은 재정손실 보완까지 주교이하 하급 사제들은 심지어 순회 주교들 몫인 ‘순회 거마비, procurations’까지 교황에게 바쳐야 했다. 순회거마비는 프랑스 주교들이 지방교회를 방문하는 주교에게나 주교의 이름으로 방문을 대행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약간의 음식과 숙박비였다. 이러한 순회 거마비가 14세기에는 일정한 현금지불 형태로 정착되었다. 요한 22세 교황은 주교 심방을 받지 않는 교회에도 교황직속의 수금원을 보내서 징수했으며 우르반 5세는 교황이 수납하는 제도를 프랑스 전역에 적용하여 일반화 하였다. 그 결과 주교들은 더 가난해지고 교황은 더욱 부해졌다.

이뿐 아니라 교황청은 성직자들로부터 그들의 십일조를 증액시켜 돈을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교구에 임명된 이후 얻는 처음해의 수입금은 교황이 차지했다. 1400년경에는 모든 성직 종사자는 초년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세금 형식의 납부액 증가로 교황청 관리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으나 지방의 주교들은 재정 악화로 교구를 돌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교회는 신자들의 십일조와 헌금으로 유지된다. 유력한 집안은 유산을 기부함으로 교회 예산을 충당해 준다. 심지어 보헤미아는 국토의 50%가 교회 재산이었다. 그러나 교황청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돈을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다. 가족의 속죄를 위하여 죽은 가족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게 하고 헌금을 바치게 했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주요쟁점이 되었던 “면죄부” 제도가 화근이었으나 면죄부 제도는 사실상 11세기부터 시행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극심해졌음이 재앙을 부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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