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판례다. 간단한 논리가 또 있다. 결혼이란 이성간의 결합이며 남녀가 한 이불 속에서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간원리이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요구하는 것은 “언어”가 어떤 문화장치임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결혼”이라는 어휘의 탄생은 남녀합일을 말한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법칙이 결혼이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동성자들이 만나서 함께 생활한다고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나 윤리, 또 법윤리적으로 결혼이라는 신성한 용어를 차용해 갈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동성애자들의 만남은 백보 양보해도 그것은 “동거”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서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말하고, 그래서 6월에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연다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성 소수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성적 구조를 가졌는가? 그 상태를 차마 더 이상은 묘사하기가 어려우나 성 소수자의 인권이 언제 어느 누구들에 의해서 외면되고 짓밟히는가? 그리고, 교회들은 그들의 영혼이 걱정된다면서 고민하고 있으나 고민할 것이 없다. 생리나 생물학적 정형원리에 의해서 성별이 구분되고 그 성별이 불분명한 경우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호기심이나 유행 또 심리적 상황에 의해서 성별 구분을 못하는 경우는 심리치료나 정신의학적 판단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사회가 분별력이 약하지 않다. 기독교의 규범으로 볼 때 성경이 먼저 문제 해결점을 말해 두고 있는 것도 우리 사회의 갈등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동성애 문제가 사회갈등으로 부각되는 현실은 교회의 선교활동 부진에서 오는 경우도 참고해야 한다. 교회가 전체 인구의 20%인데, 천주교까지 합하면 30%에 육박하는 범 기독교 인구를 가진 한국에서 동성애 문제로 필요 이상 골치를 앓고 있음은 교회의 힘이 나약해져 있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신자가 많다는 것으로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다하기 여려움을 발견하고 능력있는 교회의 힘으로 동성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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