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이 100회 총회를 맞아 이번 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을 진행 중에 있다. 각 치리회에서 제명, 출교 받은 자 그리고 이단사이비로 규정받은 경우 등까지 포함해 특별사면 신청을 받고 심리 중에 있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 이단 문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려가 높다. 자칫 화해와 용서의 의미가 무리한 이단 해제로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특별사면을 신청한 곳들 중 11건이 이단으로 분류되었거나 혐의를 안고 있는 인사 및 기관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예장통합뿐 아니라 다수의 여타 교단들에서도 이단이나 경계 대상으로 분류된 곳들이어서 교단 안팎으로 처리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총회의 이단 전문기구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연구 결과와 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것을 특별사면으로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앞으로 이단에 대한 연구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 문제와 관련해 신중을 기하고 이대위에 넘겨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교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단사이비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소용돌이에서 피해 입은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단을 규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지만 해제하는 문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더군다나 예장통합은 한국교회 보수진영을 대표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무더기 이단 해제에 반대해 한국교회연합 태동의 중심에 선 장본인이기도 하다.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다지기 위해 시작한 특별사면이 이단문제로 인해 다시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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