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교수, 당시 노회록 근거로 제시

신사참배를 반대한 주기철 목사에 대한 총회의 징계가 ‘목사직 면직’이 아닌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 권고사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는 6월 17일 동산교회 수지수양관에서 열린 ‘동평양노회 제178회 1차 임시노회 및 주기철 목사 복직 감사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 교수는 “평양노회 촬요는 주기철에 대해 목사 면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산정현교회 시무를 권고 사직시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공개한 1939년 12월 19일 남문외교회당에서 개최된 제37회 평양노회 임시노회 회의록에는 ‘주기철 목사는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총회장의 경고문을 무시한 이유로 교회헌법 권징조례 19조에 의하여 산정현교회 시무를 권고 사직시키다’라고 기술돼 있다.

박 교수는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을 면직시킨 것으로 알려진 것은 당시 신문기록 등 2차 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장합동 동평양노회(노회장 김광석 목사)는 임시노회를 통해 주기철 목사에 대한 산정현 교회 권고 사직 결의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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