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개최

이상민 변호사- “김영란법은 성경에 부합하는 법, 이 법이 잘 시행되면 출발점이 달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규제 대상에 공직자뿐 아니라 각급 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 민간인까지 포함한 반면 국회의원은 배제, 법의 형평성이나 언론자유 차원에서 부적절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이 높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살피는 좌담회가 열렸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홍정길 이사장)은 7월 4일 오후 7시, 서울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을 열였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이사장 등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하며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어도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 제공받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에 대해 과도한 법 규제라는 지적과 경기 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이라는 등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한국 사회 부패, 출세 중심·극한 경쟁의 결과
이날 좌담회에서는 김영란법의 명암이 있지만 부패척결을 위한 법으로 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부정부패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기윤실 공동대표 백종국 교수(경상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는 손봉호 교수(고신대 석좌교수)와 이상민 변호사가 패널로 나섰다.

한국 사회의 부패 원인에 대한 질문에 손 교수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서 출세만을 중요시 하는 세계관을 문제점으로 꼽았고, 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 특유의 패거리 문화 및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극한 경쟁사회에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문화가 사회의 부패를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불의한 자들의 성공한 역사 과정을 보면서 성공제일주의가 자리 잡게 된 것이 부패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손 교수는 “그런 논리는 과거부터 부패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며 “자기 이익을 위한 주장이지 객관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패는 경제발전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라고 지적한 커프만 교수(하버드대)의 말을 인용하며 지엽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타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렴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 손 교수는 “그리스도인 본인이 정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부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성경에 부합하는 법”이라며 “이 법이 잘 시행되면 출발점이 달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청중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려면 먼저 교회 내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상민 변호사는 “사회를 청렴하게 바꾸는 것이 교회를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김영란법 통과에 힘을 보탤 것”강조했다.

# 시행령 앞두고 위헌여부 주시
한편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골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2년 제안된 이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돼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에는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조사 비용은 10만원,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이란 취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분위기지만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해 공직자뿐 아니라 각급 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 민간인까지 포함한 반면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목적인 경우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법의 형평성이나 언론자유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적용 대상자가 300만 명이 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높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여부가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에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안 일부 수정이나 전면 재검토가 진행될 가능성 속에서 여야는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에 결론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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