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총회장 박무용)의 은급재단 납골당 27억 매각을 결정(최 모 권사에게)한 실행위에서의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실행위에서는 최 모 권사가 알박기를 해 둔 땅에 권리행사를 하면 진입로가 3미터가 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고, 이에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300억 원 밖에 남지 않은 은급기금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은급재단의 한 이사가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알박기 땅은 최 권사의 소유로 현재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구를 막고 있지도 않아 납골당 부지 매각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골당의 시행 규칙 등에 따르면 봉안당의 진입로는 5m를 확보하게 돼 있어, 진입로 입구 도로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았으면 허가도 못 받았고, 이제까지 운영도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롱당한 실행위원들과 교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처리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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