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대신 51회 정기총회, 총회장에 양치호 목사 추대

▲ 예장대신은 9월 19일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예장대신은 지난해 교단 분열이라는 충격을 가라앉히고 9월 19일 제51회 총회를 개최, 한국 자생교단으로서 대신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몸짓을 이어갔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현실의 어려움은 곳곳에서 엿보였다.

기흥 골드훼미리콘도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총회’(행 13:22) 주제로 3일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40개 노회에서 336명의 총대 가운데 199명이 참석해 개회됐다. 이날 예장대신은 현재 760여 교회로 교세를 밝혔다.

첫날은 개회예배와 성찬식에 이어 각 부 보고와 임원선거를 마무리했다.

▲ 예장대신 총회장 양치호 목사

51회기를 이끌어갈 임원에는 총회장에 부총회장이었던 양치호 목사(인천성광교회, 경인노회), 목사부총회장에 서기였던 김동성 목사(화성장로교회, 경동노회), 장로부총회장에 김석주 장로(신반포중앙교회)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총대들의 박수로 무투표 추대됐다. 총무도 현 총무인 조강신 목사(성문교회, 남서울노회)의 연임을 허락했다.

이 외에 서기에 박용순 목사(천왕동교회/경기북노회), 부서기 이주일 목사(엘림교회/서울서노회), 회의록서기 김용원 목사(성약교회/한서노회), 부회의록서기 신동주 목사(맑은교회/경남노회), 회계 손병석 장로(원능중앙교회/한북노회)도 단독후보로 박수로 추대됐다. 입후보자가 없던 부회계에는 유지용 장로가 현장에서 천거돼 역시 박수로 추대됐다.

첫날 각부 보고에서 법규위원회가 50회 총회에서 위임받아 공청회와 노회 수의를 거친 헌법개정안을 보고해 정치, 권징, 예배 모범 등을 재정비한 개정안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이번 헌장 개정에서는 ‘만 70년세 목사의 정년’을 ‘단, 시무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즉 지교회의 판단에 따라 정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청회 때도 논란이 됐던 이 조항은 임원선거에서 또다시 문제점이 제기됐다.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범 목사)가 71세로 정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특정 인물의 임원후보 등록을 반려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총대들은 “시무 기한이 연장되면 노회와 총회에서 활동이 가능하고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조치가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문제로 1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인 끝에 법규위원장 임봉호 목사가 나서 “50회 총회 당시 시무 기한 연장 건은 미자립교회의 경우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목회를 그만두면 교회도 없어지고 목회자의 생활도 어렵게 되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70세로 정년은 끝나고 시무만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더 이상 반론 없이 임원 선거가 진행됐다. 그러나 정년을 넘기고도 시무 기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과연 본래 뜻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 예장대신 부총회장 김동성 목사

총회유지재단(이사장 안태준 목사)은 50회 총회의 총회회관 매각 결의에 따라 지난해 9월 42억5천만 원에 매각하고 기존 대출금 25억 원을 상환했으며 과천시 주암동 179-2번지를 경매로 매입했다고 보고했다.

신임총회장 양치호 목사는 “사회든 교회든 ‘숫자’라는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라면서 “외형이 커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순수를 지켜가는 것이다.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을 떠나 깨끗하고 순수한 교단이 되도록 힘쓰자”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예장대신은 50회기 당시 백석과의 통합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신’ 명칭을 지키는 문제 등을 위해 법률자문팀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예장백석과의 교단 통합을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총회장 당선'(49회기)을 무효화 했다.

이같은 결정은, 서울서노회가 전 목사에 대해 당초 총회 발전기금 납부를 조건으로 총회장에 당선돼으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총회를 분리를 획책하는 등 총회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며 49회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무효 선언'했던 처분이 적법하였음을 확인해 달라는 헌의를 총대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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