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비 횡령, 도박 탕진 명백’-10월 21일 선고

   
▲ 박성배 목사

학교법인 순총학원 교비와 기하성재단법인 대출금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66억 원을 탕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박성배 목사(전 순총학원 이사장, 성도순복음교회)가 징역 7년 구형을 받았다.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아)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성배 목사에게 횡령과 배임죄를 물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박 목사의 매제인 순총학원 전 모 목사는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성배 목사가 순총학원 교비와 재단법인 대출금을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탕진했다. 출입기록과 수표 등을 추적한 결과 명백한 유죄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과거에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의 죄를 저질렀다. 이는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유죄를 주장하면서 기하성교단의 목사, 평신도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의 비리는 교육부가 교수들의 민원을 접수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고, 교육부는 2013년 박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박 목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이에 검찰은 수표에 배서된 박 목사의 카지노 회원번호 등을 토대로 10개월 동안 수표와 계좌 추적을 통해 혐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올 1월 박 목사에 대해 교비와 재단 대출금 등을 빼돌린 뒤 도박자금으로 66억여 원을 탕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박 목사가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순총학원과 교단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했을 뿐 배임, 횡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순총학원 인수과정에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한 박 목사가 이번에 법정구속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1심 선고는 10월 21일 11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기하성 서대문측에서 총무 및 총회장, 순총학원 이사장 등 주요핵심 권력을 수십 년 간 행세해 온 박성배 목사가 도박 혐의로 기소되자 교단 목회자들은 ‘교단 탈퇴’를 촉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박성배 목사를 제명처리하고 지난 5월 별도의 총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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