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연대 포럼서 각 교단의 모호한 법 규정 지적

   
▲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포럼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포럼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월 19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교회 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할 때-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에서 개혁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는 “교회 내에서 더 이상 성폭력이라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교회 안의 바른 정책과 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회 성범죄에 관한 교단 헌법 구조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문대 변호사는 각 교단의 헌법(권징조례)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를 직접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단 헌법은 없음을 지적했다.

예장합동과 기장, 기성은 추상적이거나 포괄적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예장통합과 예장고신은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감과 예성은 각각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을 때’라고 비교적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보다는 혼인 외 성관계와 동성애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교단은 성범죄에 대해 ‘남자인 목사’의 순간적인 실수나 경건한 목회자가 영적인 차원에서 범한 신앙의 일탈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없다면 증거로 중대하게 고려해야 함에도 권징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교단의 성범죄 처리 실태를 꼬집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렵게 교회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경우 일단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다른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교단의 권징조례가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소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기탁금을 면제시켜 주며, 변호인의 자격을 확대하고, 재판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해외 교단의 성 정책 사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애희 국장은 “미국장로교회에서는 교회 관련 인사가 성적 비행에 연루되어 피해를 끼쳤을 경우, 교단과 교회가 책임을 가지고 법적 비용이나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성적 비행에 관한 규칙을 각 노회가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법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한국교회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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