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 개최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동성애 독재’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30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가 4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각 당의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의 성 정체성, 즉 성 역할을 정할 수 있다는 서구의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는 과학적, 법적 근거가 없는 허상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견지하고 있는 전통과 윤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릇된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 도덕적, 종교적 평가를 ‘혐오범죄’라는 죄명으로 형사 처벌하여 동성애에 대한 공적 토론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면서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동성애 독재’를 정당화 할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애 독재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되는 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삭제 개정할 것,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 삭제 후 ’(성)평등‘ 삽입 시도와 헌법 11조 1항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 삽입 시도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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